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석현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모래 구입
나. 공고물품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모래 | 시방서 참조 | ㎥ | 1,279 | 현장도착도 |
다.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도착도)
라. 납품기한: 2027.06.30.
마. 분할납품: 가능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1년 2%
사. 공동계약: 불가
아. 기초금액: 금47,834,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기타 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2.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7. 20. (월) 10:00 ~ 7. 23. (목) 10:00 | 2026. 7. 23. (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방법
가.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구군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부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70101(모래)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별도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
가.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청렴
계약 및 계약조건 등 관련 자료는 양구군청 홈페이지(www.yanggu.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33-480-784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480-7811)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양 구 군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별표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 계약 보증기간 | |||||||||||
|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자 번호 | |||||||||
|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률 | 계약보증금액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양구군의 계약특수조건(공사, 용역, 물품)을 준수합니다. ※ 제공된 계약특수조건 전문을 반드시 확인 | [ ] 예 [ ] 아니오 |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준수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양구군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예 [ ] 아니오 | |||||||||
|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5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우리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받았으므 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제출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 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 6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
|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해당 없음에 체크 | |||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 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
| 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 8 | 임금지불 서약서 | 우리 업체에서는 양구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 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양구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해당 | |
| 9 | 보안각서 | 우리 업체는 양구군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 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10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구군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