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공고제2026-54호
*참고사항: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함으로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7월16일
한국수산자원공단재무관
1.입찰에부치는사항
| 용역명 | ||
| 용역기간 | ||
| 기초금액 | ||
| 입찰접수시작일 | 2026.7.16.(목) | 입찰접수마감일 |
| 개찰일시 | 제안서기술능력평가후 | 개찰장소 |
2026.7.27(월)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입찰및계약방법
가.총액입찰및전자입찰대상이며,청렴계약이적용됩니다.
나.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및소기업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의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적용됩니다.
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및「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따라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제21조에의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동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76조에의거부정당업체의입찰참가자격제한받지않는
자.
나.아래의자격을갖춘업체이어야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1169)으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
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은입찰참가가능합니다.)
다.공동계약을불허합니다.
4.입찰및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전자입찰시스템의웹송신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나.입찰서제출기한:2026.7.16.(목)∼2026.7.27.(월)10:00
다.개찰일시및장소:제안서기술능력평가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제안서는순서에상관없이제출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바.본입찰의예정가격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의거
작성하지않습니다.
5.제안서및입찰참가등록에관한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나라장터를통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제출기간:입찰서제출기간과동일
다.제안서는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1)정량적제안서1식
2)정성적제안서1식
3)제안요약서1식
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가)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나)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다)중소기업확인서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기타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다운로드하여정상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3)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
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등)미제출시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
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6)우선협상대상자는감독관이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
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6.제안서평가
가.제안서평가는발표심사로진행합니다.
나.평가일시및장소등상세내용은제안서제출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단,상황에따라서면
심사로변경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김은아(051-740-2511)으로문의바랍니다.
7.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가.협상은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협
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에서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의합니다.
8.입찰보증금및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제출한것으로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세입조치하여야하며,기타사항은동법제37조및제38조의적용을받습니다.
9.입찰서제출의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또는 대표자
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
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
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0.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청렴계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특수조건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내용을위반한경우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등불이익조치에대해서어떠한
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11.인지세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
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나라장터(g2b)를통하지않는계약의경우에는수기로납부할수도있습니다.
나.전자납부시홈텍스로그인및반드시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선택하여납부
다.조달청사용자설명서참조(※인지세납부확인되어야계약체결가능)
라.수기납부시수입인지구매후계약담당자에게직접제출
12.기타사항
가.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불구하고콜센터로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본공고관련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
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따라낙찰자선정통보이전에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등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
템상에실제발표자정보를입력하여야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
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
습니다.
아.문의처:용역에관한사항김은아(051-740-2511)
계약에관한사항권해영(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관한사항조달청콜센터(1588-0800)
이상과같이공고합니다.
2026. 7.16.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청렴계약특수조건은한국수산자원공단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청렴계약을위한내용을특별히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①물품․용역․공사등의입찰에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고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상대자는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준공이후도포함)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공단관계자
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달청및관련건의공단에서
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2년동안입찰에
참가하지못한다.
2.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3.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자
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6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②입찰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경우에는제1항과병행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
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포함)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등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이를위반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
라조달청및관련건의공단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1.2억원이상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한다.
2.1억원이상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1년동안입찰에참
가하지못한다.
3.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6개월동안입찰에
참가하지못한다.
4.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못
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받은자는공단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
나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4조(계약해지등)①입찰,낙찰,수의시담,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준공이후도포함)과관련하여공단관계
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에대한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이후착공전의경우에는해당계약을해제한다.다만,공단의사업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 계약 이행이후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한다.다만,계약대상물의성격,진도,규모,
이행기간등을감안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3.계약상대자는제1호부터제2호에따른공단의처리에대하여민․형사상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자사의임․직원(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
를포함)과대리인이공단관계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
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