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088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 사 명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기계,토목)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나. 공사현장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광탄면 외화산길 577)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다.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결정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158,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단위: 원)
도 급 금 액 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관급자재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
(총공사비)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공급가액)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12,492,000 158,272,000 143,883,636 14,388,364 254,220,000
<유의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습니다. (2025.05.01.적용)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국민연금보험료 1,950,814 국민건강보험료 1,476,458
퇴직공제부금비 944,6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4,00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2,904 안전관리비 없음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품질관리비 없음 A값 7,658,786원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7. 22.(수) 11:00 ~ 2026. 7. 24.(금)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6.. 7. 24.(금) 13:00 / 파주시청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다. 재 입 찰 : 2026. 7. 24.(금) 17:00 (별도통보 없음)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4.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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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합계(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7,658,786 1,476,458 1,950,814 194,006 944,604 3,092,904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
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여 결정합니다.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특별유의서」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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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장비를 파주시 관내 기
업에서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하고, 공사 현장인력은 파주시민을 우선
2026. 7. 20.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
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한솔(☎031-940-5521)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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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같이 서약합니다.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 예 ( )
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아니오 ( )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ㅇ 당사는 파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재무관 귀하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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