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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고제2026­1954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시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시한 문화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가. 용 역 명 :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② ‘이벤트’, ‘행사 기획’ 또는 ‘행사 대행업’, ‘공연 기획 및 방송’ 중 하나 이상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라.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단년도 차수계약 안내>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으로서, 총액으로 입찰하되 같은 회계연도 내 예산이 확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계약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금액이 조정되거나 추가 차수 계약이 취소(계약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1차분, 추가 차수 계약 및 총차분 계약금액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낙찰률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반영하여 계약합니다.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1차분 확보 예산: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전체 확보 예정 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

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제한함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2. 계약방식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차수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7. 16.(목) ~ 2026. 7. 28.(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제안서 접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 시 : 2026. 7. 28.(화) 09:00 ~ 18:00 (시간 내 접수)

다. 단독만 참여(공동수급 불가)

2) 장 소 : 가평군청 제2청사 소상공인지원과(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담당자 이종석(☎031-580-4168)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FAX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설명 방법에 따라 진행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일시/장소: 2026. 8월 중 개별 통보 / 가평군청 제2청사 1)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기관(업체)에 개별 통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2) 제안설명: PT발표 약 15분, 질의응답 약 10분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관련 예규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완료 후 4)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사업 관련 서류 등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

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

기준’에 의함

요청서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안내서”를 참조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

가하는 것으로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제42조 등을 따릅니다. 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 평 군 재 무 관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

합서약서 내 첨부)를 계약서류의 일환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제안서 평가기준 제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가격제안서 개봉, 평가결과 통보 및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취소 공고하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 사항

(☎031-580-2927)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나. 계약 및 입찰 :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 7. 16.

입 찰 유 의 서

【붙임】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아니오 ( )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2026. . .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주 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업체명: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대표자: (인)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가평군 재무관 귀하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

3. 대가의 지급

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4. 노무비의 지급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제한합니다.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것으로 봅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 하여야 하며

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합니다.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보․승인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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