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2정수장 송수펌프동 전력설비교체 보호계전기 정정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과 업 내 용
2.1 과업목표
2.2 보호계전기 정정
제 3 장 안전보건확보 특별사항
3.1 주요내용
3.2 안전보건장구 구비 및 준수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영등포 2정수장 송수펌프동 전력설비교체 보호계전기 정정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 영등포 2정수장 송수펌프동
나. 과업의 개요
1) 현지조사
2)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및 보호계전기 정정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 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 하였을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문에 관한 사항은 학계, 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⑥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과업 품질관리 확보 방안
⑧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내용
⑨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2) 과업품질 확보방안은 “서울시 설계용역관리 편람”에 의하여 “기본사항 점검 항목표”를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 과업 완료시 이를 체크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부분 준공 신고서
②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③ 준공신고서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계획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부진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인터페이스 관리 즉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설계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한다.
(3) 설계 VE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VE를 시행하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업무협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수시로 방문 협의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및 해당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정수센터, 취수펌프장 조사 및 관계자 협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ㆍ제시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3)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하도급자 포함)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1.7 준수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2.1 과업목표
1) 영등포 2정수장 송수펌프동 전력설비교체 관련 전력계통 전력설비의 고장전류 계산, 보호계전기 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력설비의 고장을 보호하고 정전을 예방하며, 전력계통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2.2 과업내용
가. 보호계전기 정정
1) 정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계산 등을 통하여 보호계전기 설정값을 현장 수정하도록 한다.
나. 보호계전기 정정 세부내용
1)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2)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3) 임피던스 Map 작성
4) 전력계통의 고장전류 계산(3상단락, 2상단락, 1선지락 등)
5)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작성
6) 보호계전기 보호협조곡선(TCC) 작성
7) 보호계전기 설정값 현장 수정 등
다. 과업의 수행조건
1) 모든 자료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격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가 없거나 조사가 불가능 경우에는 ANSI/IEEE, IEC, KS 등의 관련규격 및 전력계통분석용 S/W가 제공하는 Data Base를 활용한다.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전력계통분석 S/W는 ETAP를 사용한다.
2.3 성과품 납품
성과품은 아래의 성과품 종류 및 제출수량 기준에 의거하여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제출수량
(가)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임피던스맵, 고장전류계산, ETAP결과 등)
2부
(나) 보호계전기 정정 시행 사진첩
2부
(다) 용역성과품(USB)
2개
2.4 과업수행 예정일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고
1
2
3
4
5
6
1.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2.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3. 보호계전기 정정 시행
4. 성과품 보완 및 제출
제 3 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3.1 주요내용
3.1.1. 과업지시 방법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3.1.2.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운영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3.1.3. 안전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2 안전・보건장구 구비 및 준수사항
(1) 용역사는 밀폐공간 출입시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보디캠)),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제출)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계약시 제출)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및 안전이행 확인서 제출(계약시 제출)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이행
별 첨 :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2. 상수도 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4. 착수신고서
5. 보안각서
[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영등포 2정수장 송수펌프동 전력설비교체 보호계전기 정정용역
」사업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발주된 00용역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
안전수칙 위반
‣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
1회
2회
3회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
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발주부서
[별첨 #4]
착수신고서 ․ 일정표 ․ 현장책임자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착 공 일 자
준 공 기 한
○ 일 정 표
일 정 별
수 량
전체일정에
대한 비율
(%)
일 정
비 고
월
월
월
월
○ 현장책임자 신고
주
성
면허기술증별
첨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수행일정표․현장책임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대표자:
(인)
서울아리수본부(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5]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서울아리수본부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