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6-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긴급) | |||
|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부터 29일 | |||
| 공 사 내 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추 정 금 액 ( a + b + c ) | 333,844,000원 |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7.17.(금) 10:00 | |
| 기초금액(a+b) | 333,844,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303,494,545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7.22.(수) 10:00 | |
| 부가가치세 ( b ) | 30,349,455원 | 개 찰 일 시 | 2026.7.22.(수) 11:00 | |
| 도 급 자 설 치 관급자재비(c) | 0원 | 가 격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관 급 자 설 치 관급자재비(d) | 0원 | 낙 찰 하 한 율 | 89.745% |
※ 업종별 기초금액
- 실내건축공사업: 금263,128,000원(78.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금59,543,000원(17.8%)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11,173,000원(3.4%)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의정정책관실 조형진 주무관(032-440-6122)
※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참가 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대상, 전문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8,968,119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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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
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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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년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
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78.8%,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7.8%,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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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습식․방수․석공사업 3.4%
다.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
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
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A값(합산액)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8,968,119 | 0 | 0 | 0 | 2,421,039 | 6,547,080 |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
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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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
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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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
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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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
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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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
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
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
(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의정정책관실 조형진 주무관 (☎032-440-6122)
○ 계약관련 : 의정정책관실 김미화 주무관 (☎032-440-612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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