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
2026. 7. 16. 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
아. 특기사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2. 입찰 및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1. 공사개요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구 분 내 용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가. 공 사 명 성동공고 학과재구조화 및 기타 환경개선 통신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나. 공사현장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1. 공사구분: 통신공사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개요
2. 공사내용: 성동공고 학과재구조화 및 기타 환경개선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사예정금액: 금88,363,000원
자.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 추정금액 【추정가격 금80,330,001원 + 부가가치세 금8,032,999원 + 도급자설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치 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88,363,000원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바. 공사기초금액
【추정가격 금80,330,001원 + 부가가치세 금8,032,999원】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공종구성 통신공사업: 금88,363,000(100%)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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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타.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갈음합니다.
파.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 운영해야 합니다.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937,349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는 성동공업고등학교 행정실(☎070-8685-77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182,253 | 1,832,645 | 1,535,429 | 0 | 0 | 0 |
국민건강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계(A값)
보험료
1,387,022 4,937,349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4.(금) 10:00
3. 입찰 참가 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포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4.(금) 11:00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장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9. 예정가격 결정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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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15. 사후정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
| 구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 |
| 1,387,022 | 182,253 | 1,832,645 | 1,535,429 | 0 |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16.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
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13. 견적 설명서 숙지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
【 견적설명서 구성 】 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박소연(☎02-708-660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공업고등학교 행정실(☎0270-8685-7704)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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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약서 【붙임 2】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동공업고등학교장
성동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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