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연 구 용 역)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부서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 ○본건관련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 ||
|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강태형☎043-719-7044 | |
| -주소: | 우)28159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 |
| ○수요부서(연구비,제안요청서상세내역등): |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오지영☎043-719-7769 | |
질 병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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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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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연구,175]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협력추진전략수립연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공동계약허용및하도급불가
○ 세부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5개월이내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따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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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7.23.(목)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7.29.(수)10:00
○ 개찰일시: 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는순서에상관없이제출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보낸문서함에서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
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
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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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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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등록한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따라비영리법인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없어도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산학협력단,국립대병원,학회등입찰참가가능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
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
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구성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미제출시세부사업에타기관이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입찰서를제출한후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하거나동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대표사는나라장터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공동수급협정서승인여부를확인후제출
하여야합니다.
-선금ㆍ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기재된신청서를공동수급체대표자가제출하고,
신청된금액은공동수급체구성원각자에게지급됩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시행령제64조내지제66조에의한계약내용의변경이나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중도탈퇴의사유
외의경우에는공동계약을체결한후공동수급체구성원의출자비율또는분담내용을변경할게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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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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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출서류의내용이미비하거나누락된서류가있는경우에는응모로불인정합니다.
○연구명,연구기간등연구사업정보는공고문에기제시한내용의임의변경은불가합니다.
○본제안과관련한소요비용은신청자부담으로합니다.
○제안내용에대한확인을위하여추가자료요청또는현지실사를할수있으며,입찰참가자는이에응하여야합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입찰관련제출서류
1)제안서제출서류:정성제안서,기타서류각1부
(기타서류)하나의PDF파일로제출
-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용
-인감증명서1부(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사용인감이등록된경우제외)
2)본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
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3)(★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1)제출기한:2026.7.28.(화)18:00까지
2)제출방법: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제출방법상세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사는구성사협정서승인(②)후협정서제출(③)처리하여야최종적으로제출이완료되는점을유의하여공동수급
협정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
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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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
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
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부서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
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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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
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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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부서: 발주부서
○제안서평가는발주부서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부서에서별도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발주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①제안서또는입찰서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당해제안자를평가및협상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하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지하고이를근거로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습니다.
②제안자가다른제안자와담합한사실이발견되거나담합하였다고판단할구체적증거가있는경우당해제안자의
제안을무효로할수있습니다.
③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제출한금액)은기술제안서의모든제안내용을반영한금액으로간주합니다.제안서제출자는
제안서에추가·특별제안등으로표시하고협상과정에서입찰금액이외의추가금액을요구할수없으며,추
가제안미이행시제안서평가에대한불공정한행위로간주되어협상대상자지위를상실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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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이어도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
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의적용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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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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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
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
찰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전문인
력명부또는전문평가위원명부에등재된자포함)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질병관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업무처리
규정」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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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질병관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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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
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9.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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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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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질병관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에게신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7)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훈령)질병관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업무처리규정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및규칙(정책연구의관리)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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