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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제 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 (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국방 M&S 체계 전투력 산정 기준 연구사업’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소관 육군 분석평가단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 분석평가단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 분석평가단장은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육군본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의 의뢰, 사업시행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관 검사관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며, 사업부서(담당자)는 감독관, 검사관을 임명하여 사업을 관리 진행한다
湯湷 潴景 제 4조 (계약문서)
13 - 湯慴
① 다음 각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제안요청서
4. 제안서
5. 사업수행계획서
6.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할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⑤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한다.
⑥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제 5조 (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제4조의 계약문서 및 본 특수조건 제6조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경력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이 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공급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을 사업수행 중 수요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사・형사책임을 부담하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정당한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책임연구원 자격기준)
① 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책임연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경영학, 산업공학 (M&S 분야), 통계, 전기, 전자공학 및 전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보유자
2. 국방 소요기획, M&S, 사업관리 관련 업무 및 유경험자
3. 분석평가 관련 업무 유경험자 (5년 이상)
③ 책임연구원은 수요자가 진행 중인 과제 및 타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책임연구원 과제를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 7조 (착수보고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가 본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7근무일 이내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④ 착수회의 후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최초 착수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제출‧보완하지 못한 경우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8조 (사업 수행)
①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주 화요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16:00까지 본 계약의 진행 상태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의 본 계약 이행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희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진행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 정기토의를 실시하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된 토의과제 및 자료를 준비하여 토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정기토의는 계약체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 당사자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정기토의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토의 일정을 조정한다.
⑥ 수요자는 사업진행 간 수요자가 선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이행을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다.
⑦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업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한 상호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 9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0조 (연구과제 중간평가 및 최종심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기간 중 연구 항목별로 중간성과물을 제출하고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결과 보완, 자문회의 및 지적사항 후속 조치 결과보고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를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기간동안 연구성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필요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중간성과물 제출 일정 및 중간점검 실시 일정 등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요자는 연구과제 중간점검 실시 후 과제담당관 주관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 발표를 실시하고, 본 계약의 최종결과물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최종 심의 전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의 ‘프리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등의 유사도 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결과서에 따라 위·변조와 표절 등이 확인 되었을 때는 최종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⑥ 수요자가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최종심의 결과, 연구과제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받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연구내용 보완 후 재평가를 수행해야한다. ⩤┥ ⩤%
⑧ 제6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심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납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제10조의 연구과제 최종심의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관과 출납관이 검사(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공급자는 최종 계약결과물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디지털 형식의 전자문서(CD, 대용량 HDD)에는 인쇄본의 한글(HWP) 파일과 연구용역 참고자료, 중간 및 최종평가심의 시 발표 자료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최종보고서 상 요약본을 별책 형태로 수록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자료 : 10부(책자 또는 보고서형태)
2. 중간보고자료 : 10부
3. 최종보고자료 : 20부(책자형태), CD 2장(편집가능 파일)
가. 최종 제출 CD에는 연구용역 참고자료 및 중간, 최종 발표자료 등 포함
나. 최종보고서 상 요약본을 별책 형태로 수록
제 12조 (하도급 관련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3조 (수요자의 협조의무)
①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 14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사유와 요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6조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급자가 청렴계약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 (선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정부입찰 · 계약집행 기준」제12장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 하수급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18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급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내용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20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2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협력업체를 포함한다)가 본 사업 중 또는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22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①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ㆍ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권의 취득
4.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로 대체 또는 개조
③ 공급자는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3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 측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지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자 측 근로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ㆍ해제ㆍ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⑦ 공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원의 명단과 부대별 출입대상인원 등을 명시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신원조회 및 부대출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급자는 연구 인원에 대해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⑨ 계약 이행을 위한 부대 출입 인원은 신원조사 결과 군 내부의 군사보안기준에 따른 심의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적합한 인원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⑩ 사업 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최종 반납 시 공급자는 “본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본 사업은 연구용역 수행 간 비밀유지 위반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누출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환 정보
4.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문서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1의 개인정보
7. 「국방보안업무훈령」제3장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
8.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⑫ 공급자는 착수 시 용역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각급 부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 24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5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6조(연구윤리 준수)
공급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윤리 점검기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제 27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