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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특수조건
潴景 제1조 (목 적)
12 - 湯慴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26년 안전진단 민간용역사업”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및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 ⩤┥ ⩤% 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담)
①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은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은 사업 전반을 통제하며, 사업시행 총괄, 이행 최고, 이행결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관과 공급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③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은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육군본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한다.
④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 부과 등 재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관 검사관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며, 사업부서(담당자)는 감독관, 검사관을 임명하여 사업을 관리 진행한다
제4조 (공급자의 자격 및 의무)
① 공급자는 용역사업의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진단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장비를 정상적인 가동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에 참여 가능한 자격을 갖춘 기관(자)이어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진단인원의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정당한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입찰유의서
4. 입찰서류 일체
5. 과업 수행계획서(제안서)
6.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규칙으로 본다.
⑤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용역착수)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업무수행 범위와 추진 일정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일정표 포함)
나. 도급 내역서
다.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라.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마. 참여기술자 이력서
바. 과업수행에 활용할 진단장비현황(공인기관 검교정 성적서 포함)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광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이수 증빙서류
아.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제출 시점부터 14근무일 이내 최초 사업계획 발표와 착수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⑤ 착수 회의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 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보완하지 못한 경우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관(본 계약의 제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협의 필요사항 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 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계약목적달성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범위 및 예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 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수요자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충족되는 자를 과업에 투입해야 하며,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이하, “이력서등”이라 한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까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는 제출된 이력서 등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입이 승인된 인원 중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 및 그 밖에 부속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부서가 정하는 감독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해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 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
하고,「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⑦ 공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10조 (감 독)
① 사업부서가 임명한 감독관(또는 사업부서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자가 지정하는 요일에 용역 중인 과업수행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간에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경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요자가 감독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시 공급자는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 ⩤% 3근무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전화번호, FAX 등을 포함한다) 협력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 계약 전에 공급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나, 본 계약의 산출물을 수요자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무상통상
실시권을 부여한다.
제12조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
① 공급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급자의 용역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② 수요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ㆍ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권의 취득
4.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로 대체 또는 개조
③ 공급자는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위험부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자가 용역제공 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과업성과품)
① 과업성과품에는 용역개요, 용역내용, 추진경위, 계약현황, 용역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용역의 내용 및 점검결과, 보완발전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업성과품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급 부대 단위로 작성하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상 명시된 의무과제 이행능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검결과, 사업 분야별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육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과제(9개)의 분류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한다.
③ 그 외 사항은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16조 (사업과제 중간보고회 및 검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용역착수 2개월 이후 현장진단 완료한 내용을 토대로 10근무일 이내에 사업용역 진행 중간보고서를 사업부서에게 제출하고 사업과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② 수요자는 사업과제 중간보고회 실시 후 사업부서 주관 하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며, 평가결과에 근거한 수요자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 ⩤% 수정·보완한 후 중간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15근무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계약만료일 10근무일 이전에 수요자에게 최종결과물을 제출함과 동시에 용역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 된 날로부터 3근무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검수 결과, 수요자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완·수정을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수정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의해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제4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 절차에 입회·협력한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 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선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다만,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와 달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선금을 받은 공급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해야 하며, 선금 전액 사용 후 30근무일 이내에 사용 내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의 가산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제5항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할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 및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기간 :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수령일과 반환일을 포함)
2. 약정이자율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
⑦ 수요자는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의 기성ㆍ기납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 상당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 하수급인 및 자재공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8조 (대금청구 및 정산)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계약 내용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 시 합의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용역 대금지급 의뢰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1. 용역 검수 요청서
2. 검사 및 납품조서
3. 용역 완료보고서
4. 법정 보험료 (국민건강,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완납증명서
5. 렌트카 사용계약서
6. 유류비 사용영수증 (실제 차량 운행시간 및 거리에 제품별, 운행지역별 유류단가 적용)
7.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8. 계약업체명이 명시된 통장사본
9. 기타수요자가 용역대가 지급을 위해 요청한 서류
④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 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⑤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 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종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현장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참여 일수를 고려하여 감액 정산한다.
⑦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근무일 까지는 대금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하도급에 관한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하도급의 범위, 하수급인의 계약 수행능력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러한 근거자료 및 관련 제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관련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급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등 제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와 달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⑦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단,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요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이행 보증)
① 용역이행내용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 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제 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 시 수요자의 검사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근무일을 적용한다.
제22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따라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요청사유와 요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요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 목적물과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 오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④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연장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바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서면통지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뇌물공여 행위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바로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쳤을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손해배상 보증)
공급자는 용역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보증하기 위해 손해배상보증보험에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안 준수)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등(이하, 공급자 측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② 본 조에 의한 보안 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해제·해지 또는 취소 될 경우에도 존속되며,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 측 관계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바로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 측 관계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군사 관련 사항(이하 “군사 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⑤ 공급자 측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 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⑥ 수요자가 공급자 측 관계자에게 군사 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제6항에 따른 자료 반환 및 삭제 조치 후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본 계약에 관한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공급자 측 관계자에 대해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 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⑨ 본 조에 의한 보안 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ㆍ해제ㆍ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제27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내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사업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상하는 분쟁의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관을 경유하여 수요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 (안전·보건 확보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별지 제1호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 (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桤灧
氠瑢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汫╣ 2026년 00월 00일 汫ॣ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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汫╣ 대표자명을 입력 후 날인하세요 汫ॣ (인)
육 군 본 부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확 인 서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용역업체 :
4. 관련근거 :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본 용역사업 종료로 인하여 용역사업 진행 간
1. 부대에서 제공받은 자료
2. 사무실에서 생산한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
3. 각종 복사본 등은 전량 파기하였으며,
4. 회사보유 PC(서버 포함)의 하드디스크 저 桤灧 장매체 등 파일은 완전 소거
5. 제공된 자료 회수, 성과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본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군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당업체 제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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