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방식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공고 제2026 - 01호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점포레벨업 및 특화상품 개발 입찰 공고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 경북) 소재지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점포레벨업 및
특화상품개발」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 2026. 7. 17.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안부 예규 제344호)
3.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공고기간: 2026. 7. 17(금) ~ 7월 28(화)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나. 제출기간: 2026. 7. 28(화) 13:00 ~ 15:00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개찰일시: 2026. 7. 28(화) 17:00
라. 개찰장소: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담당자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미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41번길 46, 106호.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051-285-8182)
약정합니다.
바.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등록서류(필요서식 제안요청서 참조)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3)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1부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정성적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3) 가격입찰서(밀봉 및 날인) 1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4)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단위: 원]
4. 입찰 참가자격
| 용 역 명 | 점포레벨업 및 특화상품개발 | ||
| 용역현장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41번길 연일전통시장 일원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 ||
| 용역의 착수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 용역규모 | 연일전통시장 내 점포 60개소, 특화상품 각 3종 | ||
| 추정금액 (A)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 76,700,000 | 76,700,000 | 69,727,273 | 6,972,727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 7. 1.시행)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위치한 업체
- 1 - - 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06.01시행)에 의하여 반드시 다.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
9999)으로 등록한 업체 중 컨설팅, 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상권활성화 등 관련분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계약체결 및 이행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 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및 일반원칙에 따름
소지한 업체
바. 우대사항(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전통시장 관련 컨설팅 용역 8. 입찰의 무효
수행실적 보유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도시재생사업, 관광특화거리등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활성화 관련 컬설팅 및 상품개발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2026. 7. 30(목) 14:00
9. 입찰 보증금
나. 제안서 평가장소: 포항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실
가. 입찰 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 대상으로서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다. 발표방법: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 발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라. 발표시간: 30분 내외(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나. 입찰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기술능력평가(90점)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가격평가(10점): 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 세부 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나. 협상적격자 선정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1. 기타 사항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
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이후라
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
- 3 - - 4 -
라.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붙임1】
마.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않음
사. 기타 입찰공고 내용 문의 및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
장육성사업단으로 문의(054-285-8182)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2026년 7월 17일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연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연락처 주소 (확인인)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예 (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2026년 월 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대표자: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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