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16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송능배수지 배수관로 감압변 연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공사내용: 배수관로 및 감압밸브 연결공사 1식(L=24m, D=300mm)
다. 기초금액: 금88,695,000원 (추정가격:금80,631,818원 부가세:금8,063,182원)
- 필 독 사 항 -
라. 추정금액: 금99,395,000원 (추정가격:금80,631,818원, 부가세:금8,063,182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10,700,000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87-1번지 일원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7.20.(월)10:00 ~ 2026.7.23.(목)10:00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7.23.(목)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입찰․개찰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별도 통보 없음)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3.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상위 업체(1~2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14. 기타 유의사항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정산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위(원)
다. 본 공사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203,908 | 119,727 |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 합계(A값): 금4,170,739원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
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 시에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붙임1]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1%,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1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2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26년 7월 20일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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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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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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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가. 가.
나. 나.
2. 작업명 2. 작업명
가. 가.
나.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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