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2026년도 영주고등학교 급식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7. 20.
영주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제6조의2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제31조에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제31조에 위 시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
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 납품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영주고등학교 급식실 (☏ 064-729-6247)
문의처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주고등학교 행정실 (☏ 064-729-6256)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도 영주고등학교 급식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나. 구매 내역 및 기초금액(단가)
| 품 명 | 규 격 | 구매 예정 물량 | 기초금액(단가) | 비 고 |
| 액화석유가스 (LPG) | 25.0KPA(준저압), 탱크형 저장방식 | 863㎥ | 7,108.66원 (부가세 포함) |
▪ 기초금액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http://www.opinet.co.kr) 2026년 7월 제주
지역 LPG판매소의 일반프로판 평균 판매가격 2,878.74(원/㎏)을 체적단가 산정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원/㎥= 원/kg÷표준기화율(0.4913)×조정기보정계수(1)](저압(2.8KPA) 기준)
[원/㎥= 원/kg÷표준기화율(0.4913)×조정기보정계수(1.2132)](준저압(25.0KPA) 기준)
▪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금6,134,770원(7개월간 물량 기준)
(단, 7개월간 구매 예정 물량(863㎥)은 학교 급식 계획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납품기간: 2026. 8. 1. ~ 2027. 2. 28.
라. 납품장소: 영주고등학교 급식실 가스저장탱크
마. 납품조건: 영주고등학교에서 정한 LPG 구매계약(단가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 제출기간 : 2026. 7. 21.(화) 00:00 ~ 2026. 7. 24.(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7. 24.(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아래와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4.(금) 15:00
2) 개찰: 2026. 7. 24.(금) 16: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용기 충전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가스사
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증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
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계약은 단가 견적(㎥당),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물품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
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
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단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붙임] 「LPG 구매계약(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
별차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
의계약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물품계
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의「LPG 구매계약(단가계약) 특수조건」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개찰/낙찰』(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6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7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