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40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원재료 과자박 구입

나. 구매내역

氠瑢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 고

과자박

시방서 참조

200,000

kg

420

浵╦ 84,000,000 浵ࡦ

도착도

※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품목의 검정증명서(품질성적서 등)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이메일 : sa20116@jshanwoo.com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참조]

氠瑢

다. 추정금액 :

84,000,000원

(추정가격 :

浵╦ 76,363,636 浵ࡦ 원

,

부가가치세 :

浵╦ 7,636,364 浵ࡦ 원)

라. 기초금액 :

浵╦ 84,000,000 浵ࡦ 원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09. 30.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07월 20일 09: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07월 27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07월 27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본사) 소재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지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p 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단미사료(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2159701)를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품목의 검정증명서(품질성적서 등)를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찰 1순위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범위 내의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복수예비가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일정 및 재견적에 따른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등 새로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재견적 여부와 제출기간을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1순위자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가. 개찰 1순위자(낙찰예정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입찰대리인이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서류 미제출·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가. 개찰 1순위자(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사실과 경위 및 정당한 이유 유무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규격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또는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개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

다.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운영지원팀(☎063-351-0666)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063-351-0666)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63-351-0666), 물품의 품질·규격·검정증명서·납품지시 및 발주정보(납품일자, 수량, 차량 등)와 검수 및 대금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063-353-0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재 무 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