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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11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효율 교반기 교체 기계공사

추 정 금 액

금300,568,000

공 고 기 간

2026. 7. 22. ~ 2026. 7. 30.

추 정 가 격

금273,243,636

입찰서제출기간

2026. 7. 27. 10:00 ~

2026. 7. 30. 10:00

부가가치세

금27,324,364

도급자 관급자재

금0

개 찰 일 시

2026. 7. 30.(목)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관급자 관급자재

금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개 찰 장 소

※ 기초금액: 금300,5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현장: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739 일원

나. 사 업 량: 입축 수직형 교반기(2대) 및 산기관 제작 설치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강화군 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 032-930-4537)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

담당자(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 담당자(☏ 032-930-453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찰에 참여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59,408,382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

며,

시공경

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가대상 분야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100%

입니다.

아. 적

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

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

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공공공사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

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A값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861,801

2,452,970

3,241,059

322,320

1,569,355

6,276,097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

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강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 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 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고 계약서(초안)는 강화군에서 송신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5)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http://www.g2b.go.kr

) "입찰정

보"

에서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 (☏ 032-930-3275)

2) 공사에 관한 사항: 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 032-930-4537)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7. 22.

강 화 군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법무담당관

☏ 930-3791~3794)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 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26. . .

평 가 자 : 강화군청 _______팀 ______직급 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6. 1. 1. ~ 2026. 12. 31.”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6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5.

안전

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10.

위험

물질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3>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붙임4>-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