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지시서
서울 AI허브 기업 협업 전시 구축(AI스팟)
2026. 7.
서울시립과학관
1. 과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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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칭 : 서울 AI허브 기업 협업 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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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장소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실
❍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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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목적
가. 서울 AI허브 기업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 구축으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전시 콘텐츠 확대 및 상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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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가. AI스팟 구축 작업
나.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우리 관의 요구 사항
❍ 소요예산 : 금13,2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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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가.
현재 전시물에 대한 효율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변의 다른 전시물들과 구성이 어울리도록 이동 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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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가. 사업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나.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다. 안정성과 체험 효율성이 고려된 계획
라. 마감 재료는 주위시설 및 조명과 전시물 보존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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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가. 전시물 이전 및 설치
연번
위치
전시물명
비고
1
1층 로비
LEVEL3 자율주행차
철거 후 지정 위치에 이전 설치
2
1층 로비
트롤리 딜레마
철거 후 지정 위치에 이전 설치
3.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 AI허브 기업 협업 전시 구축’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순서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 전시물의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한다.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계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립과학관(이하 발주처)으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제조,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독관이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이행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현장 진행 시 일일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 시 수행결과 서면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본 시방서에 제시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
❍
계약 직후 착수계를 발주기관
사업부서에 제출한 이후, 사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세부지침
모든 규격 ․ 사양 ․ 품질 ․ 성능 ․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AI 소프트웨어 고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이며,
로봇 본체(Boston Dynamics)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가 아님
4. 부대조건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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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가 및 수행은「지방계약법」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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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자는 전시 또는 전시물 제작 설치 등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함. 실적이 없는 경우는 선정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음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1) 특약사항
❍
계약 범위 밖의 추가 사항은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2) 사업추진 지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타 업체에 위탁할 수 없음.단,
본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llama.cpp, sherpa-onnx 등) 및 제3자 SDK 라이선스(Boston Dynamics Spot SDK) 취득은 「부품조달」 범주에 포함되며, 하도급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
상기 과업범위는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붙임1 : 전시물 사양서
붙임1
기 술 사 양 서
1)하드웨어 구성
- 로봇 본체 : Boston Dynamics Spot (IP54, 배터리 90분, Spot Arm 6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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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산 장치 : NVIDIA Jetson Orin Nano 8GB (Spot 탑재 페이로드, CUDA 가속)
- 주변 장치 : USB 마이크 / 스피커 / RGB 카메라
2) 소프트웨어 구성
-
AI 시각 인식 (VLM) : VIDRAFT lastbrain — Edge 온프레미스, 추론 레이턴시 약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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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 (STT) : VIDRAFT STT Engine — Edge 온프레미스, 레이턴시 < 5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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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명령 : 실행 가능 동작 6종 (wave / nod / dog_sit / crouch / stretch / excited)
- 제어 연동 : Spot SDK — 음성·시각 파이프라인 → Spot 동작 명령 전송
※ 미지원 동작 7종(stand 등)은 향후 업그레이드 시 추가 예정
3) 체험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음성 명령 제어 — 관람객 한국어 발화 → Spot 즉시 동작
- 시나리오 2 : 안전 정지 — 비상 상황 즉시 정지 → 대기 자세 복귀
※ 제스처 제어·자율 순찰·AI 해설 시나리오는 추후 업그레이드 예정
4) 안전 및 유지보수
- 안전 구역 : 동작 반경 1.5m 이상 관람객 이격 (펜스/바닥 표시)
- 비상 정지 : 하드웨어 E-Stop 버튼 운영자 상시 보유
- 운영 인원 : 교육받은 운영 인원 1명 이상 전시 중 상주
-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 (SW 오류 무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