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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공사명 : 후암초 외 1교(원효초) 외벽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2026. 7.
漠杳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제1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1.5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최신제품을 사용한다. 최신제품이란 계약년도에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氠瑢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氠瑢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
1.6㎜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氠瑢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거리, 연면거리 모두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2.15.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15.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15.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15.6 조명기구
(1)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 설계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선정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조명기구 사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또는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효율등급제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에 따른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사용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녹색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서울시교육청 형광등기구 표준화(안)
가. 성능기준
氠瑢
구분
기준
비고
인증
KS
의무 적용
임의 규정
고효율
의무 적용
의무 규정
(효율등급제로 이관시 1등급 적용)
환경표지
의무 적용
의무 규정
광효율(lm/W)
110 이상
2024년 1월 1일부로
광효율 130 이상,
연색지수 90 이상
[이전이라도 KS, 고효율(이관시 효율1등급)기준이 강화된다면 둘 중 강화된 기준 적용]
연색지수(Ra)
80 이상
정격광속(lm)
4,00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
(플리커의 경우, 2기준 모두 만족)
총 고조파 왜율(THD)
10% 이하
플리커
(깜박거림)
퍼센트플리커: 5% 이하
플리커인덱스: 0.15 이하
소비전력(W)
40 이하
색온도(K)
주 사용 색온도 구간
4,000 / 5,000 / 5,700
그 외 색온도 포함하여
각실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LED컨버터
전해콘덴서
온도 105℃,
수명 5000h 이상
메인 전해콘덴서에 적용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면조명)에 적용
○ 전광선속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 지양(고휘도로 인한 눈부심 방지)[UGR19이하권장]
○ 의무규정인 KC(안전, 전자파) 취득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 직하 타입 면조명(평판형, 300×1,200)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신설시 정사각형(600×600) 권고
○ 형상/치수/스마트조명(감성조명 포함)/IP등급 적용 여부는 공간구조(형태), 천장재 규
격・재질, 실용도・사용자・조명사용환경, 미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디밍기능이 탑재된 조명의 경우, 상기 규격은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함)
※ SPS-C KLFLC 2601-7317(실내조명용 LED스마트등기구 단체표준) 일부 준용
나. 검사기준
氠瑢
구분
관급 구매 시
조달계약이 아닌 경우(도급에 포함 등)
검사방법
조달청 검사 규정에 의함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하여 외부전문기관 검사 실시
(그 이하 수량의 경우 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검사항목
·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광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연색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2024. 1. 1.부터 교육청 표준화 값 이상 적용
[이전이라도 고효율(이관시 효율1등급)기준이 강화된다면 강화된 기준 적용]
· 총고조파왜율: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 플리커: (퍼센트플리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플리커인덱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기타검사
· 외관검사: 현장확인
· 기타항목: 인증관련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비고
품질시험 비용을 내역서에 별도 계상하여 사후정산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에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9 수직으로 부설하는 관로내의 전선은 다음 표에 나타나는 간격으로 박스 내에서 지지한다.
氠瑢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38 이하
3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150 초과
15 이하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끝부분 및 안쪽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가요전선관 공사
3.4.1 전선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②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③ 몰드는 무조건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5.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5.5 금속몰드공사의 시설
(1) 금속몰드공사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공사를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합성수지 몰드 공사
3.6.1 전선
(1) 합성수지 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KS 규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그 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3.6.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6.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6.4 합성수지 몰드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 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 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7 플로어 덕트 공사
3.7.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7.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셀룰러 덕트 공사
3.8.1 전선
(1) 셀룰러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시설
① 덕트 상호 간,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 구는 바닥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 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8.5 접지
(1)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금속덕트공사
3.9.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 가닥 이하로 한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6)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8)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9.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0 버스덕트 공사
3.10.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3.10.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 m 이하의 간격으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10.3 시설방법
(1)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는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한다.
3.10.4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 라이팅덕트 공사
3.11.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11.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1.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3.11.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재 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2 케이블 공사
3.1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인 것은 8 배)이상으로 한다.
3.12.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12.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3.13 케이블 트레이공사
3.13.1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 트레이와 작은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한다.
3.13.2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
6,000
9,000
12,000
15,0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
4,600
7,100
9,300
11,6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25
×sd
4,600-25
×sd
7,100-25
×sd
9,300-25
×sd
11,600-25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25
×sd
16,300-25
×sd
18,600-25
×sd
20,700-25
×sd
23,300-25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는 150 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850 mm2 이하, 100 mm는 1,600 mm2 이하, 150 mm는 2,450 mm2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1,500 mm2이하, 100 mm는 2,900 mm2이하, 150 mm는 4,500 mm2 이하로 할 수 있다.
3.13.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초과 50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
5,600
8,400
11,200
14,000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③ 단면적 500 mm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28
×sd
5,600-28
×sd
8,400-28
×sd
11,200-28
×sd
14,000-28
×sd
氠瑢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28
×sd
19,600-28
×sd
22,400-28
×sd
25,200-28
×sd
28,000-28
×sd
여기서, sd는 50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④ 단면적이 50 mm2이상에서 120 mm2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75 mm, 100 mm 또는 150 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한다.
3.13.4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13.1부터 3.13.3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13.5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룰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13.6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 3 종 접지공사를 한다.
3.14 액세스 플로어공사
3.14.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ㆍ몰드ㆍ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액세스 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ㆍ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14.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4.3 시설방법
(1)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14.4 격벽의 설치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3.15.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의 높이는 1.8 m로 한다.
3.15.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15.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15.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 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 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 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 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 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는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3.15.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 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 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5.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1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공급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공급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6.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 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000 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500 V
(3) 300 V 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Hz, 3,000 V
3.16.5 준공검사시
검사시 최신제품(자재 2.1.5 참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신제품으로 재시공하며 미 재시공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법적 책임(법적소송비 포함)을 시공사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