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281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부산(사상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6개월간
다. 기초금액: 금8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소액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교통, 도시
계획, 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 구조, 교통, 도시계획, 조경)의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면허(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다.항의 자격을 갗춘 업체로 하며,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 공동수급체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에 의함
바. 본 사업은『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
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동 구매제도 운영 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2. 09:00 ~ 2026. 7. 24.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
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7. 24.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7. 24. 15:00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
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유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기성(준공) 신고
적격심사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서류제출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10.
가. 부산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
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자
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 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내용, 참가자격 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팀(☎ 051-888-3562)
- 입찰관련 문의: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 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
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
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