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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투자기업지원과

붙 임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2026. 8. ~ 12. 2. 과업기간 :

: 100,000천원 3. 사 업 비

4. 과업배경

가. 포항시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글로벌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

육기관 설립을 추진 중

나. 본 사업은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민간시행사 및 SPC도 참

여하는 복합사업으로, 향후 체결 예정인 MOA 및 최종협약의

법률적 쟁점,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국고보조금 지원요건,

공유재산 사용관계, 민간투자 구조 등 사전 검토 필요

5. 과업목적

가.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MO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사전 검토를 통해 협약 체결 적정성 확보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등 사업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

스크 최소화

다. MOA 체결 및 최종협약 기본안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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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 추진방향

가. 본 과업은 단순한 협약서 문안 검토가 아니라, 포항 외국교육

기관 설립사업의 사업구조, 재원조달 구조, 민간투자 구조, 국

고보조금 지원요건, 교육청 설립승인 절차, 공유재산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나. 포항시가 사업 참여자인 외국학교법인과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MO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Ⅱ 과업내용

1. 법률 지원 일반사항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 검토 및 협상 지원

다.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라.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및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회의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의 방식으로 수시 자문 제공

2. MOA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및 법률 검토

가. MOA안 작성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외국학교법인 등 협약 당사자 역할 및 구성 검토

다.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검토

라. 국문 및 영문 협약안의 적법성, 정합성, 효력, 해석상 차이 등 검토

마. 설립구도에 따른 포항시 재정적·법률적·행정적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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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 자문 및 협상 지원

가. 민간시행사 및 SPC, 영국 본교,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참여

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질의사항에 대한 상시 자문 및 빠른

회신 지원

다. 협상 결과에 따른 협약문 수정

라. 협상 이견 발생 및 지연, 조건부 합의 등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4. 민간투자 구조 관련 법률 검토

가. 민간시행사 사업 참여 사업구도에 따른 법률 적정성 검토

나. 민간투자자 참여에 따른 포항시 재정위험 및 대응방안 검토

5. 국고보조금 및 지방재정 절차 검토

가. 산업통상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지원요건 검토

나. 자체 심의기구 심의, 지원대상 검토, 최종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검토

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 외 의무부담, 지방의회 의결 필요 여부 검토

라. 국비·지방비 지원, 사용료 감면, 보조금 지원·집행·정산·환수

관련 조항 검토

6. 기타 법률검토

가.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간 별도 협약 또는

부속합의 필요성 검토

나. 필요 시 산업통상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제출용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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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포항시의

공익적 사업목표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하며,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입장에서 법률검토 및 협상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

서, 관계 법령, 정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계약서 및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용역수행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 주요 과업수행계획의 변경

- 협상방향, 협약안, 검토의견 등 과업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 사업참여자와의 주요 협의사항 변경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용역수행기관이 사

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진행 과정상 과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특별한 추

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은 가능한 한 실행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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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 방법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

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 법령, 기존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라.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또는 사업참여자와의

협의·협상 등을 진행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기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법률검토, 협

약 작성, 협상지원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확보하

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에 해당하

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 및 성과물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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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의 기간·내용 변경 및 조정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사업계획·추진일정·협약체결 방향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또는 사업참여자 협상 과정에서의 사정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용역수

행기관이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중 당초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또

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기관의 과

오, 오류, 누락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

니한다. 용역 준공 후에도 성과물에 오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량, 추진일정 및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

검·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내에 과

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

관 요청사항 및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저작권

- 7 -

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단 배포 또는 복제

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

받는 조직에 귀속됨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검토 및 사

업참여자와 협의 자료 등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8. 과업 수행의 검사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함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 나.

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9. 위반사항 등의 조치

가.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8 -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용역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

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나.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10.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등 포함

나. 중간점검 : MOA·최종협약안 또는 주요 법률쟁점 검토 진행

다.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반영

라. 수시자문 :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협상 쟁점,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 자문 및 협상 지원

마.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보고 일정 조율

11. 성과품 제출

가.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종료 시 의견·검토보고서를 포함한 MOA

및 협약안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진행과정에서 수집・

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출력 또

는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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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명수량규격비고
MOA합의각서
최종안
국문 1
영문 1
A4한글, PDF 등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30부한글, PDF 등
최종협약협약서 기본안국문 1
영문 1
A4한글, PDF 등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30부한글, PDF 등
최종 성과물2USB협약안 포함 수시 법률 자문
검토 기록 등 모든 성과물이
담긴 USB 제출

12. 과업추진일정

사업기간(월)

연번 사업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착수 및 자료검토 ○ ○

2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 ○ ○

사업구조 및 민간투자자

3 ○ ○ ○ ○

참여구조 검토

4 MOA안 초안 작성 및 검토 ○ ○

MOA안 및

5 ○ ○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수시 협상지원

6 ○ ○ ○ ○ ○

및 법률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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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초기 단계부터 발주기관과 면밀히 협의하

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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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