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투자기업지원과
붙 임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2026. 8. ~ 12. 2. 과업기간 :
: 100,000천원 3. 사 업 비
4. 과업배경
가. 포항시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글로벌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
육기관 설립을 추진 중
나. 본 사업은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민간시행사 및 SPC도 참
여하는 복합사업으로, 향후 체결 예정인 MOA 및 최종협약의
법률적 쟁점,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국고보조금 지원요건,
공유재산 사용관계, 민간투자 구조 등 사전 검토 필요
5. 과업목적
가.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MO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사전 검토를 통해 협약 체결 적정성 확보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등 사업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
스크 최소화
다. MOA 체결 및 최종협약 기본안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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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 추진방향
가. 본 과업은 단순한 협약서 문안 검토가 아니라, 포항 외국교육
기관 설립사업의 사업구조, 재원조달 구조, 민간투자 구조, 국
고보조금 지원요건, 교육청 설립승인 절차, 공유재산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나. 포항시가 사업 참여자인 외국학교법인과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MO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Ⅱ 과업내용
Ⅲ
1. 법률 지원 일반사항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 검토 및 협상 지원
다.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라.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및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회의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의 방식으로 수시 자문 제공
2. MOA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및 법률 검토
가. MOA안 작성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외국학교법인 등 협약 당사자 역할 및 구성 검토
다.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검토
라. 국문 및 영문 협약안의 적법성, 정합성, 효력, 해석상 차이 등 검토
마. 설립구도에 따른 포항시 재정적·법률적·행정적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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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 자문 및 협상 지원
가. 민간시행사 및 SPC, 영국 본교,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참여
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질의사항에 대한 상시 자문 및 빠른
회신 지원
다. 협상 결과에 따른 협약문 수정
라. 협상 이견 발생 및 지연, 조건부 합의 등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4. 민간투자 구조 관련 법률 검토
가. 민간시행사 사업 참여 사업구도에 따른 법률 적정성 검토
나. 민간투자자 참여에 따른 포항시 재정위험 및 대응방안 검토
5. 국고보조금 및 지방재정 절차 검토
가. 산업통상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지원요건 검토
나. 자체 심의기구 심의, 지원대상 검토, 최종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검토
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 외 의무부담, 지방의회 의결 필요 여부 검토
라. 국비·지방비 지원, 사용료 감면, 보조금 지원·집행·정산·환수
관련 조항 검토
6. 기타 법률검토
가.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간 별도 협약 또는
부속합의 필요성 검토
나. 필요 시 산업통상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제출용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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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방법
Ⅲ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포항시의
공익적 사업목표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하며,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입장에서 법률검토 및 협상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
서, 관계 법령, 정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계약서 및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가. 용역수행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 주요 과업수행계획의 변경
- 협상방향, 협약안, 검토의견 등 과업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 사업참여자와의 주요 협의사항 변경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용역수행기관이 사
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진행 과정상 과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특별한 추
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은 가능한 한 실행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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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 방법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
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 법령, 기존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라.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또는 사업참여자와의
협의·협상 등을 진행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기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법률검토, 협
약 작성, 협상지원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확보하
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에 해당하
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 및 성과물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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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의 기간·내용 변경 및 조정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사업계획·추진일정·협약체결 방향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또는 사업참여자 협상 과정에서의 사정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용역수
행기관이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중 당초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또
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기관의 과
오, 오류, 누락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
니한다. 용역 준공 후에도 성과물에 오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량, 추진일정 및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
검·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내에 과
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
관 요청사항 및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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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단 배포 또는 복제
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
받는 조직에 귀속됨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검토 및 사
업참여자와 협의 자료 등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8. 과업 수행의 검사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함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 나.
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9. 위반사항 등의 조치
가.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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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용역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
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나.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10.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등 포함
나. 중간점검 : MOA·최종협약안 또는 주요 법률쟁점 검토 진행
다.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반영
라. 수시자문 :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협상 쟁점,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 자문 및 협상 지원
마.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보고 일정 조율
11. 성과품 제출
가.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종료 시 의견·검토보고서를 포함한 MOA
및 협약안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진행과정에서 수집・
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출력 또
는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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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물명 | 수량 | 규격 | 비고 | |
| MOA | 합의각서 최종안 | 국문 1 영문 1 | A4 | 한글, PDF 등 |
|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 30부 | 한글, PDF 등 | ||
| 최종협약 | 협약서 기본안 | 국문 1 영문 1 | A4 | 한글, PDF 등 |
|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 30부 | 한글, PDF 등 | ||
| 최종 성과물 | 2 | USB | 협약안 포함 수시 법률 자문 검토 기록 등 모든 성과물이 담긴 USB 제출 |
12. 과업추진일정
사업기간(월)
연번 사업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착수 및 자료검토 ○ ○
2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 ○ ○
사업구조 및 민간투자자
3 ○ ○ ○ ○
참여구조 검토
4 MOA안 초안 작성 및 검토 ○ ○
MOA안 및
5 ○ ○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수시 협상지원
6 ○ ○ ○ ○ ○
및 법률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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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초기 단계부터 발주기관과 면밀히 협의하
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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