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이하 ‘발주처’)와 계약체결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개발
용역목표 ㅇ
과 업 지 시 서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설치환경에 적합한 STS 기초파일의 적용
가능성 검증
향후 원별시공 기준 수립 시 활용 가능한 표준 시방서(안) 마련 -
ㅇ 용역기간 : ‘26. 8월 ~ ’27. 2월
□ 세부 과업범위 * 상세내용은 추후 협의
ㅇ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법령·시장·기술 현황 조사
| 용 역 명 | 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개발 |
| 주 관 | 한국철강협회 |
ㅇ 농지 토양환경 부식 특성 및 기초파일 요구성능 도출
ㅇ 영농형 태양광용 STS 기초파일 형상 및 접합상세 설계
ㅇ STS 기초파일 시제품 제작, 기본 성능 검증 및 현장 적용성 검토
ㅇ 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표준 시방서(안) 작성
□ 과업 수행원칙
ㅇ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2026. 7.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ㅇ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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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보고
ㅇ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 일정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15일 이내
* 보고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제출 보고서 제출 형태
착수보고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전자문서(PPT 등)
중간보고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
최종보고 최종 보고서(안) “
최종성과품 최종 보고서 전자문서(PPT 등) 및 책자(30부)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ㅇ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제작권 침해, 제작물의 ㅇ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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