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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이하 ‘발주처’)와 계약체결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개발

용역목표 ㅇ

과 업 지 시 서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설치환경에 적합한 STS 기초파일의 적용

가능성 검증

향후 원별시공 기준 수립 시 활용 가능한 표준 시방서(안) 마련 -

ㅇ 용역기간 : ‘26. 8월 ~ ’27. 2월

□ 세부 과업범위 * 상세내용은 추후 협의

ㅇ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법령·시장·기술 현황 조사

용 역 명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개발
주 관한국철강협회

ㅇ 농지 토양환경 부식 특성 및 기초파일 요구성능 도출

ㅇ 영농형 태양광용 STS 기초파일 형상 및 접합상세 설계

ㅇ STS 기초파일 시제품 제작, 기본 성능 검증 및 현장 적용성 검토

ㅇ 영농형 태양광 STS 기초파일 표준 시방서(안) 작성

□ 과업 수행원칙

ㅇ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2026. 7.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ㅇ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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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보고

ㅇ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 일정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15일 이내

* 보고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제출 보고서 제출 형태

착수보고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전자문서(PPT 등)

중간보고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

최종보고 최종 보고서(안) “

최종성과품 최종 보고서 전자문서(PPT 등) 및 책자(30부)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ㅇ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제작권 침해, 제작물의 ㅇ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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