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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7.

공 주 시

목 차

1. 용역설명서

2. 용역시방서

3. 설계내역서

4. 수량산출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1 용역명

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1 용역목적

본 용역은 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공사중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용역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동지역 일원

1.3 용역개요

준설토 폐기물

:

266 ton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자재 조달지연, 물량증가 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시행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5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구 분

가 중 치

(%)

2개월(60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준설계기물 처리

100.0

5

10

20

30

30

5

공 정 (%)

소 계

100.0

5

10

20

30

30

5

누 계

100.0

5

15

35

65

95

100

1.6 설계변경

본 공사를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추가용역 발주 포함)

2) 수집 ․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

3) 입찰결과 운반거리에 따른 실거리로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1.7 계약조건

도급계약자는 본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제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Ⅱ.

용 역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존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

정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율 : 2026년 1월 기준일

다. 처리단가 : 합동설계 기초단가 및 견적서에 의거 산정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0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0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0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045

10. 성토용, 복구용

한국산업규격 KS M 2045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7.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 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입찰결과 운반거리에 따른 실거리로 정산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기타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

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

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틱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

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차.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김룽를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래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설토 처리시방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관내 하수박스 준설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준설토사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내 하수박스 기계준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 운반․처리에 대한 시방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준설토사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 까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차 전‧후, 계근 사진 등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 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

요구 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사업 시행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및 공주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제4조(준수사항)

도급자는 준설토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나) 운반로의 확보에 따른 기반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책임시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 모든 문제도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운반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처리)

가) 준공계 제출 시에는 폐기물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현장 반출, 운행일지, 계근 등 근거 사진, 폐기물 반출증, 운행일지, 계근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여 이상이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