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573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13호
ㆍ공 고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경영기획부 주임 최선화 (☎ 033-530-3881, FAX 033-532-3136)
○ 규격서(품목) 문의 : 수요부서
-경영기획부 차장 정의구 (☎ 033-530-3184)
근로복지공단
동 해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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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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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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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 찰 건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계 약 방 법: 일반(총액)경쟁
품 명: 첨부참조
사 업 예 산: 93,500,000원(2년/부가세 면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 적격심사
납 품 기 한: 2026. 9. 1. ~ 2028. 8. 31.(2년)
납 품 장 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 주 1회 이상 및 요청 시 신속한 폐기물 수거 필요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 상기 추정가격은 계약기간 동안 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kg당 단가로 정산처리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등 업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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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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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7. 20.(월) 11: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7. 28.(화) 10:00
개찰일시: 2026. 7. 28.(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 등 방문 또는 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메일주소: seon13@comwel.or.kr
개찰장소: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PC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년간 총액입니다.
3)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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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
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장비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
기물) [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③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
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업체에 한함) 제출 : 마감시간(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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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용역으로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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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나라장터로 제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유사용역 해당없음]
-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 서류 등
- 기타(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분담이행의 경우 투찰금액에 대한 구성원별 분담비율(금액) 명시, 구성원 모두 도장 날인)
※ 산출내역서상 분담비율로 적격심사 적용, 낙찰 후 계약 시 적용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수집ㆍ운반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 모든 서류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로 함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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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7호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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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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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
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세부품명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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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예정수량
- 붙임 내역 참조
- 상기 물량은 예상물량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합니다.
2)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청구는 매월 발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kg당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서 예정수량(58,700kg)을 나눈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절사합니다.
8. 보증금 (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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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
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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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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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 낙찰자선정방법
①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이행실적평가: 금액기준(용역이행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중간·종합 처분 및 중간·종합 재활용 : 46,750,000원(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 : 46,750,000원(부가세 제외)
*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폐기물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없음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
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을 반드시 명시하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송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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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술능력 평가기준
- 단일 입찰참여업체 또는 중간·종합 처분업 및 재활용업이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보유 상황‘의 충족여부를 확인·평가합니다.
- 분담으로 입찰참여 시 수집·운반업의 기술능력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 운반차량의 장비허가 기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가격
“총액”입찰로서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2년 총액(2년 예정수량 * kg당 단가)을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금액 표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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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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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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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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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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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v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v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v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계약담당관
- 10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 |||
|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
| 발 주 기 관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 |
| 발 주 부 서 | 경영기획부 | ||
| 업 체 명 | 대 표 명 | ||
| 사 업 자 번 호 | 연 락 처 | ||
| 사 업 자 주 소 |
| 순 번 | 구 분 | 서 약 내 용 | 서 약 사 항 |
| 1 | 일반조건 |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아니오 |
| 2 | 승낙사항 |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아니오 |
| 3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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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 ◯1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5 | 청렴계약 이행서약 |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6 |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ㆍ인권) 이행서약 |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7 | 조세포탈 여부확인서 |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8 | 기타 사항 |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예 [ ]아니오 |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 12 -
【붙임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ㅇㅇㅇ기관에서 ㅇㅇㅇ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
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
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
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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