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영상 CT조영제 자동주입기 1세트 구매 소모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구매한 영상의학과 CT 조영제 자동주입기 1세트와 관련하여, 해당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단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물품공급업체 간 체결하는 소모품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용어 및 목적)
① 본 계약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병원”이라함)과 OOOOOOO (이하“계약상대
자”라 함) 간에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모품 재료란 CT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필요한 위생재료 및 소모품 등을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구매 소모품 계약기간은 장비 입고 설치일로부터 5년이며 설치완료일로 부터 ~ 5년
까지 로 한다.
② 의료정책의 변경 또는 병원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월별 납품예정 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한 총 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한다.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간 사용량 총액 100분의 2.5)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이 상실되었을 때 “병원”에 귀속된다.
제4조(계약단가 및 단가조정)
① 소모품 단가는 입찰 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 및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조사의 규
격변경, 환율 및 수입가 인상 등으로 단가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병
원”에 제출하고, 종전 규격에 의한 단가대비 불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상한가 변경, 비 보험 검사의 급여전환 등으로
단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단가조정을 하며 급여전환 및 보험코드가 조정
된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변경된 날(시행일)에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④ 납품 예정 물품이 병원에서 기존 사용 중인 물품과 동일한 경우, 공급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 물품 사용 중단 또는 교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신규 물품의 설
치·검수·정상 작동 확인 완료 후 기존 물품의 처리 여부를 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가 및 청구 관련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 및 진료 운영에 필요한 제품정보, 규격정보,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품 변경, 모델 변경 또는 제조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량 조정)
계약 수량은 사용 예정량으로 “병원”의 진료의 추이 및 기타 사유로 연간 소요량 보다 증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조(품목취소, 생산중지, 대체공급)
①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가 중지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된 품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생산중단, 단종 등의 사유 발생 시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④ 대체 제품 공급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 여부는 병
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납품 및 검수 등)
①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급되는 소모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병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호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② 병원의 부서담당자(검수담당)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검수가 완료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은 납품요구(유선, 팩스, e-mail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4회(주1회)를
기준하여 요구하되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납품일은 납품 요구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물품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➄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검수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 제7조 제8항에 대한 납품수량을 “병원”과 확인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② 제①항의 “계약상대자”의 납품수량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1회 정산하고, 대금의 지급은 “병원”의 대가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제②항에 불구하고 “병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단축 또는 지연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유와 지급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조건에서 정한 납품지시 또는 시정(교환, 대체, 반품 등) 요청(서면, 유선, 이메일, FAX) 등이 3회 이상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제조사와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납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청렴이행각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 하는 불법,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라. 공급의 문제로 병원의 진료와 병원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마. 본 조건의 시정요청과 본 조건이 정한 변상 및 배상 요청에 불응한 경우
② 상기 ①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이행증권의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한다.
제11조(부정당업체 제재)
“병원”은 본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할 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 사항 또는 효력의 정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병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 각종 MSDS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된 시점 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적법절차에 의한 인수, 합병 및 법인전환에 한함)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은 “병원”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책임과 배상)
본 조건의 계약사항으로 “병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① 본 단가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이며,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서 등의 모든 계약서류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명시된 내용의 조건은 계약의 일부이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영상 CT조영제 자동주입기 1세트 구매 계약
특수조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의하여 처리하며 그 외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③ 향후 병원 사정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정산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의 계약 및 거래 판례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