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공고 제2026-16호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국립공원 갯벌 모니터링
나.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1. 30.
다. 용역내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부가세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 총액계약,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7. 20.(월), 18: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7. 31.(금), 10:00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제안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3)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립공원공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과업
참여자는 발주기관(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된 용역의 총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로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기술 및 가격)을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협상일자는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선순위로 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1)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대면)
2) 발표시간: 제안서 발표 25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등록 및 제출 불가함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4)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 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
나. 제안서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④ 각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②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입찰관련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전자제출) 1식
- 국립공원공단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점검 확인서(서식: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불요]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다.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⑤「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개편에 따른 제안서 제출 방법
①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
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안내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510,000원)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우선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제공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부적정
하여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위반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부.
※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별지 서식은 참고자료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낙찰
예정자)가 작성·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가빈 (☎ 055-850-171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최인영 (☎ 055-850-172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524)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①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②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4.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①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②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5-850-17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③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⑤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 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①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②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①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①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②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D+E)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15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5 | |
|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
| 4.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
| 8. 비상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가점사항 | 소계 | +10 | |
|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10 | 1 |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구 분 | 가점 |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보유‧제출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 가점 10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