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정신문화재단 공고 제2026-113호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가. 사 업 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6 탈춤식당 운영 용역
나. 사업예산 금449,922,000원 ※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27.(금)
라. 사업장소 탈춤공원,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 하회마을 일원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접수
1) 접수개시일 2026. 07. 20.(월)
2) 접수마감일 2026. 07. 31.(금) 17:00까지
3) 접수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제안서 제출(제안요청서 참조)
1) 제출일시 2026. 07. 31.(금) 09: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한국정신문화재단 서편 1층 축제·콘텐츠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택배·퀵서비스·이메일 불가
자. 제안서평가일시 2026. 08. 03.(월) 14:00~ / 예정
※ 제안서 평가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차.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및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 3억원 (VAT포함) 이상의 유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민간실적 포함,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실적인정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함
6) 입찰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7) 본 입찰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을 불허함
8) 낙찰자는 계약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동인증서(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 10%의 평가비율로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예정자의 입찰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되며, 해당 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취소 신청은 개찰 시간 전까지 시스템 내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또한, 입찰참가 시 시스템에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을 대행한 자와
이를 의뢰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제공·약속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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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함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된 것만 인정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출서류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입찰절차 종료 이후 반환청구기간 내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가 제안서 반환 요청을 할 경우 반환할 수 있음
※ 반환 청구기간: 2026. 8. 7.(금)까지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타. 낙찰자 선정 통보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른
입찰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 집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