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57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달성군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
나. 용역개요
- 대상차량 : 달성군 관용차량 207대(붙임 차량 목록 참조)
- 보험기간 : 2026. 8. 14. 24:00 ~ 2027. 8. 14. 24:00(1년)
다. 보장내역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라. 기초금액 : 금149,481,590원(부가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00(1년)" ※ "2026. 8. 14. 24:00 ~ 2027. 8. 14.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
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제이며, 조달청 전자입찰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공제포
함)로서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가능), 공고일 현재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업체 각각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
전일 18:00까지 직접 또는 팩스(053-282-7247)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송부 시
반드시 수신여부(☎053-668-269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1. 10:00 ~ 2026. 7.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7. 26.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7.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혼합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6.(일) 18:00
나.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회계과(☎053-668-2696)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이상에 해당 5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
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 자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 내역서 등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668-2693 또는 ☎668-26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