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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화순군

<목 차>

1.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1.2. 용역의 목적

1.3. 용역 개요

1.4. 과업수행범위

2. 일 반 사 항

2.1. 감리원 배치기준

2.2. 용역의 착수일

2.3. 감리원의 근무수칙

2.4.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2.6. 전기공사 감리 대가

2.7. 보안사항

2.8. 공사비 관리

2.9. 설계변경 관리

2.10. 하도급 관리

2.11. 기타사항

2.12. 특별사항

3. 과업 기록 및 제출

3.1. 과업 기록관리

3.2. 착수 시 제출서류

3.3. 월간・분기 보고서

3.4. 수시(특별)보고서

3.5. 최종보고서

과 업

지 시 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본 과업지시서는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할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용 역 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35

규 모

지상4층, 연면적 10,518.38㎡

※ 전기공사비 : 4,479백만원(도급 2,754백만원 / 관급 1,725백만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5개월(시공단계 17.2개월+시공후 0.3개월) / 525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과업수행범위는 전기공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감리업무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감리업무

- 현장 조사ㆍ분석

-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 행정지원업무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3) 기타업무

-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감리업무

- 전기공사 외 건설, 소방(기계,전기), 통신 등 타공종간의 상호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중 책임기술인 및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업무

- 기타 전기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사항 수행 및 협조

- 전기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감리업무일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자격기준 및 세부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 배치된 감리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책임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책임부분상주감리원은 발주처와 협의된 배치기간내에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청(외부 현장점검 및 확인 등)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조치대상

가) 당해 전기공사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자

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단계별 제재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감리원 교체

-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 업무수행능력 또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1)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전기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다.

2)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될 경우 포함)

4)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한다.

5)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장을 준용한다.

1. 업무흐름도

1) 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설명서 이외의 사항중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준용한다.

2) 과업설명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자 규정이 우선시되며, 규정외 해당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5) 감리원은 화순군과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계약문서,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 규정 등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력시설물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의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작성시 전기분야의 월별, 분기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제출시점과 같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시 포함될 내용 및 서식은 해당 과업지시서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기술검토의견서

7) 공사관련 회의록

8) 시공검측결과 및 공사 사진첩

9) 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10)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신고서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⑤ 보안각서

⑥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⑦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⑧ 기타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1)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분기보고서 제출일과 월간보고서 제출일이 겹칠 경우 분기보고서로 대체)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제출

2)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3) 제출내용

①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② 감리원 업무일지

③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④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⑤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⑥ 공사설계 변경 현황

⑦ 공사사고 보고서

⑧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⑨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1) 제출시기 :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3부)

2) 제출내용

①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③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④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⑤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⑥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⑦ 공사현황 사진첩

⑧ 준공 설계도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공종별 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매체 : USB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⑦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