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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물품제조)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공고 제R26BK01638950-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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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경남지역본부 농지조사용 드론(지사) 구매

2)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3) 세 부 품 명: 드론

4) 사 업 예 산: 금76,500,000원(부가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69,545,454원(부가세 별도)

6) 수 량 및 단 위: 9대

7) 분 할 납 품: 불가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0)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

11) 납 품 장 소: 우리공사(수요부서) 지정장소

12)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설정기간 및 율: 2년, 3%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제조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저가 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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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지시(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0 (용호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성현범(055-269-932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박다현(055-269-932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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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드론(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법률」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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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 내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 공지사항

1)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제출서류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라장터 등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4)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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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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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을

적용합니다.

②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④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자료 전자제출 및 전자심사로 진행합니다.

입찰자 및 낙찰예정자는 해당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으로 나라

장터를 통한 전산 적격심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우리 공사와 입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서면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심사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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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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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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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2026. 7. 28.(화) 10:00

1)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7. 28.(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③ 재 입 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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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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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우리 공사 발주부서(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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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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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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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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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 입찰공고 첨부

서류,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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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3)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 승인

검토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ㅇ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4)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본 계약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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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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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5년
입찰담합 주도3년
입찰담합 참여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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