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찰 참가 자격
입 찰 공 고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입찰의 참가자격)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AI 기반 리스크관리 모델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
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구분 내용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용역명 기반 리스크관리 모델설계 용역 AI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추정가격 390,510,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입찰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26. . . ( ) ~ 2026. . . ( ) 17:00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국가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입찰서류
제출기간 □ 제안서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및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 가격입찰 신청기간 및 제안서 제출기간 상동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지원)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 1 - - 2 -
ㅇ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 □ 제안서 제출
※ 업무특성상 데이터 분석, 리스크측정 등에 대한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하도급 시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ㅇ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참가자격)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하여야 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3.
ㅇ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가격입찰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ㅇ 입찰기간 : 2026. 7. . () ~ 2026. 7. . () 17:0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 3 - - 4 -
6. 제안자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원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따라 순위를 정함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6항 및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제12조제3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ㅇ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 입찰보증금 납부
효력을 가짐
ㅇ 입찰보증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납부하되, 본 입찰에서는「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지급확약서*로 의거 제출 가능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 입찰보증금 귀속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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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요청서 1부.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위와 같이 공고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2026년 7월 일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7.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8. 기타사항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 관련 문의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ㅇ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ㅇ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김정아 차장(051-998-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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