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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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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2026. 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5차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
2.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 지역(아동·보호자·아동관계자 등)
•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 및 주 양육자
•
아동관계자(교사, 아동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 2026년
❍
내용적 범위
•
아동 일반현황 조사 및 정책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수원시 특화 문항을 추가
하여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적 제언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0
24년에 실시한 「제4차 아동친화도 조사」와 연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아동친화도시 체감도 조사 및 아동친화정책 실효성 점검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기본원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권 보장 원칙
과 4대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
현을 위한 시정방향 설정
❍ 아동과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아동권리와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아동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 중 ‘1.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2년 주기 의무 실시
Ⅱ
과업 내용
1. 아동 현황 조사
❍ 수원시 아동 및 시설 일반현황
❍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 방향 및 시책
∙ 아동 관련 법규(조례, 지침 등)
∙ 아동 관련 추진시책 등
2. 아동친화도 조사 (유니세프 설문조사표 기반)
1) 조사대상 및 표본수 : 총 1,500여명
❍ 표본집단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메뉴얼」 중
[표7. 표본크기 산정을 위한 신뢰수준-표집오차] 아동 인구수에 근거하여 구성
∙
아동(18세 미만)
- 초·중·고등 연령을 대상으로 하되, 소수 집단 아동을 3%이상 포함
- 아동
인구 수에 대해 95%의 신뢰수준과 3% 미만 내외의 표집오차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 아동수 결정
∙ 보호자 : 미취학, 초·중·고등 연령 아동의 보호자
∙ 아동 관계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등에 소속된 자
구 분
대 상
표본수
비 고
아 동
초등학생 4~6학년 연령
300명
어휘발달
수준 고려
중·고등학생 연령
650명
중등과 고등연령
표본수 균등 배분
소
수집단(장애, 학교 밖, 이주배경, 보호대상, 경제적 취약계층 등)
50명
아동표본의 3%이상
보호자
미취학(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보호자
100명
아동 표본의
30%
초등(1-6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자
100명
중·고등학생 연령 아동의 보호자
200명
관계자
어
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에 소속되어 있는자
100명
아동 표본의 15%
※ 착수시점에서 아동인구수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자 수를 정하되, 불성실자료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 10%내외 변동 가능
❍ 성
·
연령
·
지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세부 할당
2) 조사내용
❍ (분야) 아동친화 6대 영역
∙ 6대 영역: 놀
이
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 (항목) ‘수원시 특화 문항’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설문 조사
∙ 특화문항: 착수 시점에서 수원시 정책 및 현안 관련 15개 내외 문항
∙ 표준조사: 아동 73문항, 보호자 73문항, 아동관계자 31문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참고하고,
조사대상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협의조정 가능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도출
❍
아동과 보호자, 아동관계자 대상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한 수원시 아동친화
도시 사업추진 방향 제시
❍ 수원시 아동 정책 관련 현행법규, 정책, 제도개선 건의 등
❍ 「4차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를 통한 아동권리 증진 정책 제안
∙
지난 「4차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에서 제안되었던 정책 및 시책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 제시
∙ 지
난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Ⅲ
과업 추진 일정
1. 추진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과 자료수집 방안
- 과업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 과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 보안각서, 과업참여자 명단, 윤리준수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수시보고 : 필요시
• 현안 및 이슈 발생 시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용역 추진상황 및 진도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발주 기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7일 전
• 계약만료일 14일 전까지 보고자료 작성 제출
4. 예정공정표
❍ 소요기간: 계약일 ~ 5개월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계약체결, 착수보고
일반현황 조사
설문조사 실시
인터뷰 실시
자문 검토·반영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및 사업완료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는 개조식 및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함.
❍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쇄 7일 전에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최종 성과품을 계약만료일 이내 제출
❍ 과업 성과품
• 보고서, 현황조사자료, 기초 데이터(Raw data)
• 최종 보고서 내용은 USB에 수록하여 제출함
(2) 성과품 제출 목록
(윤리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포함)
구 분
성 과 품
비 고
항 목
규 격
수 량
보고서
보고서(착수, 최종)
A4
20부
각 수행시 20부
최종결과물
A4
20부
각 수행시 20부
기타자료
전산자료
USB
1개
-
보고회 자료
발주처와 협의
각종 심의 등 보고자료
발주처와 협의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
최종 보고회 이후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만료일 이내 과업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 제출 항목: 최종보고서 20부 및 원자료 파일
•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는 A4 용지 크기로 제작하며, 분량에 따라 분권 가능
• 보고서 및 연구 관련 모든 자료는 출력물 및 파일로 제출
• 윤리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포함 제출
❍ 과업 종료 후 60일간 의무적으로 산출물에 대한 사후 보완 수행
❍ 최종산출물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사이트에 초록 등재
< 연구 수행 과정별 산출물 내역 >
구분
산출물 내용
착수
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 추진전략, 과업의 추진내용, 일정, 참여인력, 예산 등
-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윤리준수서약서
※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성
수시보고
▫ 현안 발생 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수원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용역
추진상황 및 진도를 보고하여야 함
최종
보고회
▫ 계약 만료 전 7일 이내
- 계약 만료 전 7일 이내에 최종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이후의 보완․확정 내용 상호 점검
- 용역책임자가 조사결과 종합 보고
최종
산출물
▫ 최종보고회 후 계약만료일 이내
-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보완사항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 제출
-
최종 보고서 20부(A4 사이즈)
- 윤리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 결과서 포함 제출
※
보고서 분량에 따라 분권 가능
- 조사 진행 관련 자료
별도 제출(
Raw Data, 예비조사 결과 등
)
-
과업 종료 후 60일간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시 보완제출
※ 연구 단계별 보고 활동은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수행
Ⅴ
과업 일반지침
1. 용어정의
(1)
발주기관인 수원시를 “발주기관”, 용역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함.
(2)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
지
시서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4)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를 공공기관 통계 등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으로 해야 하며,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산출근거 및 자료출처를 밝혀야 함.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함.
(7)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8)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9) 과
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10)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11)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임.
(12)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13)
계약상대자
는 과업수행 시 사고 관리를 위한 사전 및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함.
❍
연구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의 과업 담당자에게 즉시 고지하는 등 신속한 대처 및 사고 수습을 해야 함.
❍
사고 관리의 범위는 진행 오류(공고, 전문가 회의, 현장방문, 보안 등)
및 언론보
도를 포함한 연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함.
(사전‧사후 관리 포함)
(14)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 분야에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포함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전담팀은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5)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도록
하며, 교체 당사자 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변경
(1)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또는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과업이 필요할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연구 과정 중 정책 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출내역서 상 해당 항목의 해당 액수를 공제하여 지급함
4. 용역중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용역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계속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5.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사업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용역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및 보완 등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해제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원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청구 등 배상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6. 보안대책
(1)
본 과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용역수행자는 철저한 보안
대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2)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연구참여 인력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4)
연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5)
기
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6)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타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함.
(7)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표준조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완료 후에는 수원시에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귀속
(1)
조사 및 연구 결과물 등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결과물을 분석·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제작물을 제작할 수 없음.
(3)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업무는 과업
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에서 보완 또는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발생시, 이를 작성·제공해야 함.
(4)
과업지시서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5)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외에는 상호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