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7. 22.(수) 2026. 7. 24.(금) 2026. 7. 24.(금) 이천시 회계과
수의 견적제출 공고
10:00 10:00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
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합니다.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 공사 개요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1. 공 사 명: 유산4교차로 선형개량공사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1.2. 공사현장: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 공사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2,185,834원입니다.
1) 주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면허 없음)
2) 수 량: 내역서 참고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1.5. 추정금액: 187,296,000원(추정가격: 170,269,091원 + 부가세 : 17,026,909원) *관급자설치 입니다.
관급자재: 110,021,000원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1.6. 기초금액: 187,296,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9. 청렴계약이행준수
특별유의서 제15조)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기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하여야 합니다.
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단위 : 원]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요양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보험료 12,185,834 - - - 1,308,750 3,806,284 7,070,800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건축물관리대장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7. 입찰보증금: 면제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15. 하도급 관련사항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착공계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출하여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6. 입찰 설명서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여야 하며,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여야 합니다.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붙임1】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자에게 있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3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이천시장 귀하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안 전 관 리 각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명 : 공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 위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 약 금 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상 호
이천시장 귀하 대표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 )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 아니오 ( )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월 일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주 소:
이 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입 찰 유 의 서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받아야 한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필수 제출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3. 공사대금 상계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한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15. 손해배상금 청구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 점수×4/4.8
전문.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전문.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따른 평가점수×4/5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