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1995
1.입찰개요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소총(K2C1)구매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세부품명: 사격총
○ 수량: 41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입찰
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 ○ 단위: 정
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사업금액: 51,545,000원(부가가치세제외)(*부가가치세는영(零)의세율적용)
○ 납품기한: 2026.11.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
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 ○ 추정가격: 51,545,000원
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전문검사를통한품질검사)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
○ 분할납품: 가능
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 ○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해양경찰정비창)
위를하지않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
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2409: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910:0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
○ 개찰일시: 2026/07/2911:00
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사업은영(零)의세율적용대상사업이므로,투찰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투찰하시기바랍니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장은영☎032-835-2217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
-주소: 우)21995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사업부서담당자(규격서등사업내용): 해양경찰청장비관리과박권수,☎032-835-2276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
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해 양 경 찰 청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
한가격으로결정되며,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1 - - 2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 3-1.제출서류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제출서류: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3.입찰참가자격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3-2.입찰참가자격등록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마감일시까지물품분류번호10자리4918169801(사격총)을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 ○방위사업법제35조에따른방산업지정업체(K2C1소총생산업체)
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총포의제조또는판매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 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적용
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4.공지사항
-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협조사항)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본공고건에부합하는견적서를2026.7.23.(목)까지E-mail(zzang79@korea.kr)또는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팩스(032-835-2917)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직인또는인감날인)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
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재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 3 - - 4 -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7.입찰무효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원전원해당)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제62조(하자보수보증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금)의적용을받습니다.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6.낙찰자결정방법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라적격심사
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
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특수조건]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
합니다.
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평가기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별표3] 8.불공정행위금지
(적격심사:추정가격고시금액미만인물품제조또는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
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
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유의사항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 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약체결이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지)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행
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
을받을수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9.기타사항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5 - - 6 -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해양경찰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에게신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확 약 서
4)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
시기바랍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5)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할 것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 을 확약합니다.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7)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8)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2.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용여부가결정됩니다.
하여 납품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 입찰공고서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5.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행위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조달청지침)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등으로 더 높은 금액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자료검색방법-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해양경찰청계약관
- 7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