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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과업명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개선 연구

주 관

산림청 산지정책과

2026. 6.

산 림 청

산지정책과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개선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금액 : 일금칠천육백만원(₩76,000,000원, 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산지구분은 1980년에 제정된「산림법」에 따라 전국의 산지를 보전

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 이후, 2002년「산지관리법」제정 시

보전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명칭이 변

경되는 등 일부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보전·준보전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 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산지 활용

수요 증가 등 산지관리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의 보전과 이용 간 균형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공익용산지의 경우 11개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행위제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산지관리법

에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과의 중첩 및 규제

공백이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의 혼선과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산지구분별 행위제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이용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추진 목적

변화하는 산지관리 여건과 산지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산지구분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행위제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산지의 이용과 보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과업내용

1) 산지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체계 개편 방향 수립

o 산지관리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산지보전·이용 관련 여건 변화 및 산지 제도 정책 변화 분석

o 산지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체계 개편안 마련

- 산지관리 여건 변화 및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산지구분체계 개편(안) 마련

- 산지구분체계 개편 대안 비교

o 관계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국토계획, 환경, 농지 등 관계 법령 연계성 분석

-

산지구분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사항 검토

o 산지구분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단계적 실행 로드맵 수립

- 산지구분체계 개편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 도출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산지구분체계 개편 추진전략 수립

2)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의 균형에 부합하는 행위제한 개선 사항 검토

o 현행 산지구분체계 제도 운영 현황 조사

- 현행 산지구분 체계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o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행위제한 분석

-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허용·제한 행위의 목록화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규제 사항 체계화

- 민원 사례 조사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 검토

o 산지구분 행위제한 관련 개선 사항 제안 및 산지이용 자료집 작성

-

관련 법령과의 중복·상충 여부 등 검토

- 산지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제한 관련 개선 방향 제시

- 국민,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이용 자료집 작성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계획보고

1) 본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용역사업신청서와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계량화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표 및 범위

추진 체계 및 조사(연구)내용, 조사(연구) 방법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 실적

ㅇ 연구

사업 추진계획(일정)표

연구사업비 소요명세서

(산출내역)

나. 과업수행내용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과업

수행설명회(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추진 방향, 방법, 과업내용, 예정공정표 등 포함)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연구책임자 이력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획을 변경하고 산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1회 이상)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회 :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개최

최종 보고회 : 계약 만료일 14일 이전(산림청과 사전협의)

4)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

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한다.

6)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보

고서 작성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9)

다음의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ㅇ 정

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ㅇ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

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위탁용역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하자책임 관계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자료요청 및 협조

1)

산림청은 과업수행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

종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산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성과품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가능

3)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4)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5) 보고서 규격: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좌철

6) 용지: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7)

인쇄방식: (표지) 바탕 백색, 흑색 활자 (내용)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8) 용역수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보고서: 20부(파일도 같이 제출)

ㅇ 중간보고서: 20부(파일도 같이 제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각 20부(최종보고서 내용이 담긴 USB 2점)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