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과업명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개선 연구
주 관
산림청 산지정책과
2026. 6.
산 림 청
산지정책과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개선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금액 : 일금칠천육백만원(₩76,000,000원, 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산지구분은 1980년에 제정된「산림법」에 따라 전국의 산지를 보전
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 이후, 2002년「산지관리법」제정 시
보전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명칭이 변
경되는 등 일부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보전·준보전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ㅇ 한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 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산지 활용
수요 증가 등 산지관리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의 보전과 이용 간 균형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또한, 공익용산지의 경우 11개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행위제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산지관리법
」
에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과의 중첩 및 규제
공백이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 관점에서의 혼선과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산지구분별 행위제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이용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추진 목적
ㅇ
변화하는 산지관리 여건과 산지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산지구분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행위제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산지의 이용과 보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과업내용
1) 산지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체계 개편 방향 수립
o 산지관리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 분석
- 산지보전·이용 관련 여건 변화 및 산지 제도 정책 변화 분석
o 산지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체계 개편안 마련
- 산지관리 여건 변화 및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산지구분체계 개편(안) 마련
- 산지구분체계 개편 대안 비교
o 관계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국토계획, 환경, 농지 등 관계 법령 연계성 분석
-
산지구분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사항 검토
o 산지구분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단계적 실행 로드맵 수립
- 산지구분체계 개편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 도출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산지구분체계 개편 추진전략 수립
2)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의 균형에 부합하는 행위제한 개선 사항 검토
o 현행 산지구분체계 제도 운영 현황 조사
- 현행 산지구분 체계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o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행위제한 분석
- 산지구분 지정인자별 허용·제한 행위의 목록화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규제 사항 체계화
- 민원 사례 조사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 검토
o 산지구분 행위제한 관련 개선 사항 제안 및 산지이용 자료집 작성
-
관련 법령과의 중복·상충 여부 등 검토
- 산지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제한 관련 개선 방향 제시
- 국민,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이용 자료집 작성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계획보고
1) 본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용역사업신청서와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계량화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사업목표 및 범위
ㅇ
추진 체계 및 조사(연구)내용, 조사(연구) 방법
ㅇ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 실적
ㅇ 연구
사업 추진계획(일정)표
ㅇ
연구사업비 소요명세서
(산출내역)
나. 과업수행내용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과업
수행설명회(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추진 방향, 방법, 과업내용, 예정공정표 등 포함)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연구책임자 이력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
획을 변경하고 산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1회 이상)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ㅇ
중간 보고회 :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개최
ㅇ
최종 보고회 : 계약 만료일 14일 이전(산림청과 사전협의)
4)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
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한다.
6)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보
고서 작성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9)
다음의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ㅇ 정
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ㅇ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
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위탁용역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하자책임 관계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자료요청 및 협조
1)
산림청은 과업수행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
종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산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성과품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가능
3)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4)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5) 보고서 규격: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좌철
6) 용지: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7)
인쇄방식: (표지) 바탕 백색, 흑색 활자 (내용)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8) 용역수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보고서: 20부(파일도 같이 제출)
ㅇ 중간보고서: 20부(파일도 같이 제출)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각 20부(최종보고서 내용이 담긴 USB 2점)
ㅇ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