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4383 본 건 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홍보원 규격서(제안요청서포함) 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
홈페이지 : https://www.dema.mil.kr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관계법령에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 다 음 -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고 명 : 2026년국방일보보도사진전제작·홍보 용역
3.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홍보원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참고사항: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평가합니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국방홍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본입찰과관련하여추가로문의할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방홍보원인사총무팀서희정(☎02-2079-3152)
○제안요청서, 과업내역등문의: 국방홍보원취재팀김태형, 조종원(☎02-2079-3760,3762)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행정규칙으로검색
〘조달청고시등〙조달청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자료⇨
내자구매/나라장터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각각검색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는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
[유의사항]
▶ 본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규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
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최초공고일) 기준현행규정을적용하며, 현행규정은국가
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www.law.go.kr)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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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026년국방일보 제작·홍보 입 찰 건 명 보도사진전 용역
수 요 기 관 :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공고 제2026 - 17호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 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1식 수 량
국방홍보원 재무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개찰)일시 : 2026/08/03 11:00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 2026/10/06 납 품 기 한
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내용을 사 업 금 액 : 70,000,000원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추 정 가 격 : 63,636,364원 (* 부가세 별도)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 2026/07/28 10: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03 10:00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공동계약 : 불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2. 입찰참가자격
합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G2B)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드: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 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방해하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8014198801)를 소지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입찰용)를소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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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효하여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제공하지 않습니다.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
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2-3-6.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합니다.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2-3-7. 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 전자입찰의 이용 및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
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가능합니다.
- 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
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나라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동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G2B)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4-1. 입찰서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4-1-1.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2-3-3.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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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 확인용 ※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
바라며, 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신청을증빙할수있는서류’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소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확인서>를발급받지못한업체에한하여제출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 ‘신청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직접생산확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인증명서>를발급받지못한업체에한하여제출
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5)「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당하는자에한하여제출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필수)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5-2. 제출 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5-3.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방법: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 제안서는가급적마감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
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 중1개라도첨부되지않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③ 제안요약서 1식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1)~(6)서류를하나의파일로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필수) 5-6. 기타 유의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필수)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
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 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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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은반드시사업부서(국방일보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 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단, 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 7-1.협상은제안서기술평가(90%)와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 PDF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이 입찰은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5-6-4.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서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으로 적용합니다.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6-5.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및제2항에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따라나라장터를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을경우와
8. 입찰보증금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요약본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가.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5-6-6.「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세부기준」 제6조의2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5-6-7.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 2)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규정한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 6. 제안서평가
18:00까지국방홍보원인사총무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8-2. 납부면제: 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
6-2. 평가일시및장소등상세내용은제안서제출시사업부서(국방일보부)에서별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
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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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지 않습니다. 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여야 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 입찰 무효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무효입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
10-2. 입찰자 등은 ‘10-1’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성명을모두등재, 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
입찰ㆍ낙찰이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 협조하여야합니다.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11-1. 본 용역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사항(하도급 승인절차등)은 본 용역이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방홍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 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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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14-3.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날인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11-3. 본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 곤란한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있습니다.
을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홍보원 인사총무팀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2079-3152), 감사심의팀(☎02-2079-3021)으로 신고하거나 국방홍보원 홈
페이지(http://www.dema.,mil.kr) 하단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
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6. 본 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국방홍보원직원이금품, 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 12-1.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경우국방홍보원감사심의팀(☎02-2079-3021)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할수없습니다.
12-2. ‘12-1.’에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대금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
제조ㆍ납품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14. 기타 사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14-1. 본입찰공고에대한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제48조의2,제59조의적용을받습니다.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홍보원 재무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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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방홍보원장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방홍보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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