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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입찰 공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177.165㎾h) 등
제작, 설치 및 개선공사
2026. 07.
桤灧
桤灧 이가환경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177.165㎾h) 제작, 설치 및 개선공사
나. 사업내용
- 신재생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 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효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 설비의 가동상태를 스마트모니터링과
설비의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를 정량적인 전산화와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쉽게
구축하며 설비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모니터링 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설치공사 1식.
(공사범위 시방서참조: 177.165㎾h 1식)
-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 신청 및 기타 필요한 대관업무 등 1식(별도)
※ 자세한 규격 등은 현장 설명회 참석하여 제안서에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시운전 포함)
라. 사업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4 이가환경 공장 내
마. 납품규격 : 제작 물품 규격서(시방서) 참조하여 제안서에 제출한다.
바. 기초금액 : 금 이억칠천일백사만원정(₩271,0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07. 21.(화요일) ~ 2026. 08. 07.(금요일) 12:00까지
나. 접수장소 및 참가자격 : 현장 설명회 참가회사로 제한하며 현장에서 서면 제출.
다. 현장 설명회 : 2026. 07. 28.(화요일) 16:00~18:00까지(장소 : 이가환경 2층 사무실)
참석자 자격 :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 현장설명회 방문 접수(수기·팩스·이메일) 때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세요.
라. 제안서 등 제출 마감 : 2026. 08. 07.(금요일) 12:00까지
※ 제안서 제출에 대한 발표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제안서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 자료 제출 : 우편 또는 메일( 汫╨ efmc1010@hanmail.net 汫h )
마. 제안서 참가업체 사업수행능력 발표예정일자 : 2026. 08. 10.(월요일) 14:00~16:00까지
※ 현장설명회 참석시 개별 발표 공지 또는 제안서로 2차 서면평가로 대처하도록 합니다.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8. 11.(화요일) 12:00까지 (이가환경 입찰결과 알림)
※ 전산장애 등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제안서 및 첨부서류 접수 등 문의 연락처 : 이가환경 (☎032-818-7260)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 방식 적용과 제한경쟁(총액)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또는 직접 제출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23년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구축 제작, 설치 및 개선공사의
실적증명이 명확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 해당하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반드시 현장 설명회에 등록한 회사만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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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10일 이상의 영업영업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 또는 직접 서면으로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 등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현장 설명회 참석시 제출자료
⁃ 제출서류(서면 제출분, 증명서를 제외한 것은 서식에 준함, 1차 서면 평가 반영)
※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합니다.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함.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한다.
가.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또는 2024~2025년도 재무재표(국세청 홈텍스) 1부.
다.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2024~2025년도 1부.
라. 회사 인허가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등 회사보유중 인허가서류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사업실적증명서 및 계약서류(동일 증명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사.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보유기술증빙(신기술, 특허 등 증명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자. 현장업무 수행책임자 기술능력(전기분야) 증빙서류 각 1부.
(전기분야 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등급자 등 객관적 기술등급 인정자로 현장책임기술자)
차. 추가서류(서식 1~13) 입찰참여신청서 등의 제출.
⁃ 제출처 : 현장설명회 이후 제출(메일: 汫╨ efmc1010@hanmail.net 汫h 또는 우편접수 등)
8. 제안서 및 선정평가 기준
⁃ 입찰 참여 업체는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평가표(별첨 1)에 의거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심의평가위원 선발은 당사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된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1차 서면 평가에서 선정된 참여회사는 별도 공지하며 2차 평가위원회 개최시 제출된
기술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형식은 제안 없이 PPT 등으로 요약하여 발표할 수 있다.
(발표를 신청한 기업은 별도로 발표 시간 8분, 질의 응답시간 8분으로 진행한다.)
⁃ 낙찰자 결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인 자로 협상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계약을 진행한다.
⁃ 제안서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하며 기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서에는 본 공고서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흰색 표지에 별도 표시(회사명과 로고 등)가 없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시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 내용에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에
참여한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한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설명회 참석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맞게 현장 공사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 계약이행 준수사항,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물품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지체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구매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입찰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8% 이상 입찰 한 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로 산정한다.
나. 적격심사 세부 기준 종합 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 계약이행각서 등 현장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날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다시 계약기간과 하자보수기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업체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
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 본 공사는 기존 시설과의 연계한 처리가 가능하고 현장 운영이 중지됨 없이 가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마.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汫╨ www.G2B.co.kr) 汫h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조달청 홈페이지 ( 汫╨ http://www.pps.go.kr) 汫h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이가환경 대표이사
[별첨 1] 전문 심의위원 평가항목 기준표
- 1차 서면평가 사업수행능력(20점), 2차 심의평가(60점)
氠瑢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서면
평가)
사업
수행
능력
(20점)
기업 신용도
5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기간 내, 25년도 기준)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 제출용
氠瑢
신용등급
A이상
B+이상
B0이상
B-미만
구분
A
B
C
D
점수
5
4
2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자체 평가로 산정함.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
11
최근‘23년이후 태양광설비 사업 관련 총 공사수행 실적(건별)
氠瑢
사업실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구분
A
B
C
D
점수
8
6
4
2
최근‘23년이후 설비제작 및 시공에 관련된 전문 면허 등
- 전기공사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신고증명서
氠瑢
건
3개 이상
2개
1개
미보유
구분
A
B
C
D
점수
3
2
1
0
수행책임
기술인
(계약기간 현장
수행책임자)
4
태양광발전 현장 시공에 책임기술자 등급(현장수행책임자 1인)
- 전기분야 자격에 관한 사항(2인)
氠瑢
건
기술사, 박사, 특급기술자
전기기사
고급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구분
A
B
C
D
인
1
1
1
1
점수
4
3
2
1
(제안서)
설비
성능
(15점)
설비 적합성
10
태양광 발전설비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규격 적합성
氠瑢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10
8
6
1
※ 에너지 발전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등의 보증기준
- 발전용량: 177.165(㎾h), 도면배치도, 제안서평가
설비 우수성
5
태양광 발전설비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성능 우수성
氠瑢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5
4
3
1
※ 에너지 발전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등의 보증기준
- 발전용량: 177.165(㎾h), 도면배치도, 제안서평가
氠瑢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제안서)
설비
도입
효과
검증
(30점)
검증 타당성
20
태양광 발전설비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적정성
氠瑢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20
15
10
5
※ 에너지 발전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등 온실가스감축
- 발전용량: 177.165(㎾h), 도면배치도, 제안서평가
검증 구체성
10
태양광 발전설비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구체성
氠瑢
적합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에너지 발전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등 온실가스감축
- 발전용량: 177.165(㎾h), 도면배치도, 제안서평가
(제안서)
사업
수행
계획
(15점)
사업수행 일정
5
태양광발전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등 적합성
氠瑢
적합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5
4
3
1
사업관리 계획
5
태양광 발전설비의 인력·조직 편성 및 사후관리 계획 등 우수성
氠瑢
적합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5
4
3
1
안전관리 계획
5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 안전관리 계획 등 안전성
氠瑢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
A
B
C
D
점수
5
4
3
1
○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합산하여 100점(평가점수 80점+가격점수 2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8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20점을 합산(감점포함)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당사의 자체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汫╨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汫h 및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이 뛰어난 객관적 자질이 충족된 인력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제안서는 글,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단면인쇄, 좌철 링제본하고, 증빙서류 등은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발주처는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 제안서의 각 사항은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아. 제안서 원본 1부 이외 평가용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표식, 성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지 않아야 함. 포함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2. 감점 (-5점)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3점)
○ 감점요인
-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제안서 제출업체가 USB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3점)
나. 식별정보 기재(-2점)
○ 감점요인
- 제안서 사본에 회사명, CI, 대표자명 및 사진(회사 종사자 포함), 대표자 및
회사인감(회사 종사자 포함)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한 경우(-2점)
3.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다.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수행계획 등급별 배분 및 항목별 점수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①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A, B, C, D로 하고, 점수는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氠瑢
업체수
등 급
비고
A
B
C
D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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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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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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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②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 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 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