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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222000222666... 000777...
한 동 대 학 교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HOPE 통합정보시스템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m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HOPE 통합정보시스템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사업 m
과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이하“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인 납품업체(이하
“사업수행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계약조건 및 HW, SW, 기술지원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추진배경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세부 과제인 “글로벌 개방형 교육플랫폼 HOPE m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 세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
m 다양한 사용자들의 대용량 데이터를 무중단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생성형
AI 및 첨단 에듀테크 서비스와의 유연한 연동을 위해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 필요
m 단순한 데이터의 축적을 넘어, 수집된 대규모 통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
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전용 분석 환경 필요 (BI 서비스)
m 교내 핵심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 구축 필요
4. 납품기한 및 설치장소
m 납품기한 : ~ 2026년 8월 31일
m 설치장소 : 한동대학교 지정 장소
5. 사업 범위
m 납품 및 설치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1. 사업개요 - 6. 물품내
역 및 세부규격”에 따름
가. DB Server H/W(Oracle) 납품 및 설치
나. DBMS S/W(Oracle) 라이선스 납품 및 설치
다. 기존 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라. DB암호화(D.Amo) 솔루션 설정 및 적용
마. DBMS 서버 및 SW 신규 도입에 따른 튜닝 등 최적화
m 시스템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가. BI 및 백업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입 및 구축
- 기 운영중인 학사행정 서버(Active-Standby) 구성과 연계 구축
- BI용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정제 작업
- 운영체제 최적화 지원
나. 현재 운영중인 Oracle DBMS를 19c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DB 데이
터 마이그레이션
- DB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되는 Trouble Shooting
- DBMS 설치 및 튜닝
- DB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DB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지원
- DBMS 19c 최적화 지원
다. DBMS 버전 업그레이드 후 현재 사용 중인 DB암호화 제품(D.Amo) 솔
루션을 적용 및 마이그레이션
- Oracle DBMS 19c 버전에서 DB암호화 알고리즘이 운영되도록 지원
해야 함
- 현재 사용중인 DB암호화 제품이 Oracle DBMS 19c 버전에서도 정상
작동 되도록 버전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암호화 키 재발급 및 연동이 원활히 적용되어야 함
- 암·복호화의 정합성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솔루션 마이그레이션 및 재구축에 따른 소요비용 일체는 수행업체
에서 부담해야 함
라. H/W, S/W 등 구축에 따른 단위 테스트(2회 이상) 및 통합테스트(1회
이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며, 테스트 중 도출되는 오
류와 특이사항 등은 검수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함
6. 물품 내역 및 세부 규격
| 품 목 | 세부항목 | 규 격 | 수량 |
| H/W | 아키텍처 | m 2-way Fully Connected Glueless SMP 시스템 | 1식 |
| 프로세서 | m 64-bit Unix 프로세서 m 8-core 4.27GHz CPU * 2개 이상 제공 | ||
| 메모리 | m DDR4 256GB 이상 제공 m 메모리 최대 확장성 : 1,024GB 이상 | ||
| 내장 디스크 | m SAS-3 1.2 TB * 4개 이상 제공 m 내장Disk 최대 확장성 : 8개 이상 m SSD(Solid State Drive) 및 NVMe PCIe SSD지원 가능 | ||
| I/O | m 16-32Gb HBA 2Port * 2개 이상 제공 m PCIe Slot 최대 확장성 : 6개 이상 m SAN(Storage Area Network) 32G 4port 이상 제공 | ||
| O/S | m 개방형 표준 64-bit Unix m 한글 지원 m 무제한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 m 파티션별 제조사C, C++ 컴파일러 제공 m 운영체제 버전 변경에 대한 이진 호환성 제공 | ||
| 기타 | m 가상화 구성을 위한 core, memory 등 별도 제공 m I/O 포트 단위의 유연한 가상화 기술 제공 m 주요 부품(전원, 팬, 디스크 등) 이중화 및 운영 중 교체 가능 m 운영중 CPU, 메모리를 동적 재할당할 수 있는 기능 지원 m 공간, 전력, 발열량 최소화 구성 방안 제시 m Network을 통한 서버 관리 Controller 및 UTP Port 제공 m Web을 통한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m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 EOS 또는 EOL 계획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를 통해 이를 증빙 (확인서 또는 확약서) 해야 함 m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 품 목 | 세부항목 | 규 격 | 수량 |
| S/W | 모델 | m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5 Processer License) | 1식 |
| 데이터 관리기능 | m Optimizer 기반 SQL 튜닝 기능 m 다양한 인덱스 구조 지원 m Materialized View 지원 m 표준 SQL, PL/SQL 완전 지원 m 기본 Optimizer 및 쿼리 분석 지원 | ||
| 보안기능 | m 사용자/권한 기반 접근제어 m 데이터 암호화(TDE 또는 동등 기능) m 감사(Audit) 기능 제공 m LDAP/AD 인증 연동 m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지원(TLS/SSL) m 사용자/권한 기반 접근제어 m 표준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능 일부 제공 m Unified Auditing 지원 | ||
| 고가용성/ 복구기능 | m 백업/복구: RMAN 기반 Full/Incremental/Archive Log 백업 m RAC 지원 (2노드 제한) m 장애 시 자동 복구(Instance Recovery) m Fast Recovery Area(FRA) 지원 | ||
| 관리기능 | m Oracle Enterprise Manager(EM) / SQL Developer 등 관리도구 제공 m 실시간 세션, 대기 이벤트, I/O, 메모리 모니터링 m 성능 진단 및 AWR(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보고서 제공 m Oracle Enterprise Manager Cloud Control 연동 m SQL Developer / SQL*Plus m Session/Lock/Wait 모니터링 | ||
| 개발기능 | m PL/SQL, Java Stored Procedure 지원 m JDBC/ODBC/OLE DB/Oracle Net 프로토콜 지원 m 애플리케이션 서버와의 표준 인터페이스 연동 | ||
| 기타 | m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 품 목 | 세부항목 | 규 격 | 수량 |
| 기술 지원 | 기술지원 요구사항 | m 기 운영중인 시스템의 이관 및 연동을 해야 함 m 기 운영중인 학사행정 시스템과의 최적화 연동 구성을 계획하고, 시 스템 이관 및 연동을 해야 함 m OS, 데이터이관 등의 작업 후 Data 정합성 검증을 해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m DB이관 완료 후 안정화 및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상주 지원을 해야 함 (3일 이상) m DB 암호화에 따른 성능 및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m 서버의 데이터 최적화를 지원해야 하며, 필요 시 DBMS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성능 튜닝을 수행해야 함 m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정/부 전담 엔지니어가 지정되어야 함 m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인력운용계획, 인력프로필,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착수를 해야 함 (미 승인 시 사업착수 불가) m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학사업무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 장애 상황에 대비한 백업/복구 훈련 - 재난 상황에 대비한 모의 DR 훈련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1식 |
7. 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m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m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m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83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m 정품 공급 및 제조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식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및 공식 파트너 인증서 제출이 가능한 업
체 (확약서 및 인증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서류라도 미제출시
입찰 참가 불가)
※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제조사별 확약서 및
공인 파트너 자격요건 확인 미비 등 업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
을 수 있음
m 입찰 참가신청 시 우리 대학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
찰 참가신청서 제출함을 이의가 없음으로 갈음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함
m 공동수급 불허함
8. 계약조건
m 계약예정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미완료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무효, 지체상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필요문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업체 대표 및 투입인력)
·추진 조직표(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 명단 포함)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 일체
·제조사의 EOSL 확인서 또는 확약서 (EOSL 대상이 아님을 증빙)
·기타“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 등
- 착수 시 (필요문서)
·납품일정, 작업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1부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 등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검수 시 (필요문서)
·제조사 정품 인증서
·완료 보고서 2부
·유지보수 계획서 (긴급장애 처리 매뉴얼 포함)
·시스템 전체 구성도 (HW구성, SW정보, 시스템 연계망 등)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 등
m 납품하는 하드웨어는 정품·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하드웨어 구성 및 통
신망 연결 등이 계약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존 시스
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m
는“사업수행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함
m 설치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발주자”는
설치된 시스템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사업수행자”에게 납품 물품 일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m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사업수행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
구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
임 하에 원상 복구해야 함. 또한 시스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할 경
우, 원칙적으론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A/S를 진행 할 수도 있음
“사업수행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 m
여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m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건의 하자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사업수행자”가 변상조치 해야 함
m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과
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m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m 무상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에서 3시간 이내에 보수해야 하고 계약자는 하자 보수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신속히 보완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
하지 않아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도, 시스템 운영상 빈번한 장애를 유발하는 결함에 대해선
무상 업그레이드 등의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유상 m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
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m 유지관리 체계
-“사업수행자”는 제품 설치 이후 시스템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장애 발생에 대비하
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 시까지의 유지관리 절차를 제시해야 함
10. 보안유지 및 책임
m“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발주자”의 시스템 운영 등 외부
정보유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m“사업수행자”는“발주자”전산실 출입 시 필요한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함
m“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
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함
11. 계약의 해지 및 보안위약금 부과
m“발주자”는“사업수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사업수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
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지연배상금 누적 발생이 3회 이상 발생하여“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사업수행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m“사업수행자”가“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발주자”는‘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당 사업자로 등
록할 수 있음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발주자”와“사업수행자”간에 체결하는 일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1. 총 칙
1) 본 사업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포함함
2)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내용, 방법, 절차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각종 부대비용과 그 문제에 대한 처리는“사업수행자”가 부담함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사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성과품의 생성에 필요한 추가 지시
사항이 있어야 할 사항
나.“사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5)“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해야 함
6) 본 과업지시서의 사업내용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선
상호협의 하에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음
2. 기본 계약조건
m“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사업수행자”에게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사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가.“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 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사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라. 기술지원 인력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발주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3. 사업수행 조건
m“사업수행자”는 정해진 사업 기간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발주자”가 독자
적으로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이양하도록 함
m“사업수행자”는 검수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완료
해야 함
4. 사업수행 방법
m“발주자”는“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기본 사무시설을 제공하고 업무분석을 위한“사업수행자”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m“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발주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 및 누설해서는 안되며, 본 계약종료 및 사업완료 후에도 유효함
m“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등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해야하며 사업완료 후에는“발주자”의 입회 하에 소각 또는 인계해
야 함
5. 업무협의
사업수행을 위하여“사업수행자”는 사업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m
인력들을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게 하고 감독관과의 협의․지시사항 등을 진
행해야 함
m“발주자”가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사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명단상의 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이
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내․외의 관련 기술 발전에 m
따라 사업수행 기간과 비용의 절감,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비용 없이“발주자”가 사업지시를 할
수 있음
m“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국가기관 및 유관기관, 기타 전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승인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관련되는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함
6. 사업의 변경
m 과업지시서와 설계서에 명기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발주자”의
결정을 따른다.
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내용, 기간, 금액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나. 타 기관 협의 지연, 인가, 승인 등의 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수행이 변경
되어야 할 경우
다. 기타“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7.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m 시스템 관리자 교육은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구동
절차, 장애 대처 기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사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의 전산요원 및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m 교육의 부실 또는 부족으로“발주자”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사업수행자”는 무
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발주자”와 상호 협
의하여 실시해야 함
8. 시험운영 및 통합 테스트
“시험운영”은 단계별로 실시 후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m
제시해야 함. “통합 테스트”는 기 운영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
능의 이상 유무(부하 테스트 등)와 안전성을 평가해야 함
m 시험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와 일정은“발주자”가 지정하며, 운영 결과에
대해 문서화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
m 구성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공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에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성과 검
증에 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9. 품질보증
m“사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질과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 그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적인 자문 m
과 지원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
업무 처리상에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검수 시 발견되지 않은 오류와 사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에 대하여 m
품질보증 기간 동안에“발주자”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해야 함
10. 기타사항
m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발주자”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
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해야 함
m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발주자”와“사업수행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사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m
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모든 배상을 해야 함
m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는 충분한 기술,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
구할 수 있고“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m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로 즉시 교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