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 –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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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한국나노기술원 알카리 폐액 배관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내 기계실 등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 허용)
라. 주 공 종 :
○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및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코드 : 02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공사내용 : 「공사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 등」 참조
사. 예산금액 : 일금 이억육천사백만원(₩264,000,000-/부가세포함)
【(추정가격) 240,0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0원】
※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예산금액 이내에서 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64,000,000원(부가세포함)
자. 하자보수기간 : 준공검사 후 1년 / 계약금액의 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 공사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
라.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3. 입찰 참가자격 및 실적자료 등 현장 제출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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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규
정에 따라
❍ 기계설비·가스설비 공사업 [업종코드: 6202] 및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 4996] 및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업종코드 : 0046]
중 1개 이상의 면허 소지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위 3개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배관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공사의 발주처에서 발급한 서류제출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을 제시 할 것
(관련문의 ☎ 031-546-6333 환경안전실 김창주 책임)
❍ 실적증명서 등 서류제출일시 : 2026.07.28.(화) 14:00 ~ 15:00 (※시간엄수)
- 직접제출(우편 및 메일 송부 불가)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접수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재)한국나노기술원 3층 입찰장
❍ 제출서류 (첨부 2. 입찰관련 서식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배관 시설공사 준공실적(실적증명서 원본) 및 입증 서류 1부
*민간실적의 경우 발주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제출 필수
*공공실적의 경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인감 날인 요) 각 1부
- 대표자 또는 위임자 신분증 1매
- 확약서 1부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입찰서 내에 포함된 서약내
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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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4,085,514원 | 국민건강보험료 | 3,092,089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978,24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06,301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302,173원 | 환경보전비 | 878,389원 |
→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 된 법정경비들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실물사진
(수량확인 가능하게 촬영)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기초금액 및 원가내역은 시공난이도를 고려하여 일반관리비를 순공사비의 5.5%,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2.45%로 산출하였으니 가격투찰시 참조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도면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설계서 문의 및 열람장소 : 한국나노기술원 2층 환경안전실 김창주 (031-546-6333)
5. 공동도급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별표4>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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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1. 라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
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
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
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
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요
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상 적격심사 통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확약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
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건설업면허증 및 수첩사본, 시
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관련 서류 일체
※ 제출마감일 까지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에
게 낙찰기회를 부여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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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적격심사에의한계약으로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8.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0. 14:00 ~ 2026.07.28.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실적증명서에 대한 확인 완료 후 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사유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국가계약법시
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
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원에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우리원 계약업무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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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
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⑨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
마.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
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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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평가 실시 안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
료를 토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산업재해
율 확인서(최근3년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시),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1부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마.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관련 숙지사항
가. 낙찰자는 공사담당자와 작업일정 관련하여 사전 협의 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
항을 우리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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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동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
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기술원 계약업무규칙 등에 의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나. 문의처
1) 시공 및 기술사항 : ☎ 031-546-6333 환경안전실 김창주 책임
2) 입찰 및 계약사항 : ☎ 031-546-6244 경영지원실 홍성민 주임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pnjae@kanc.re.kr)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7. 20
한국나노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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