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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교육원 중부교육센터 정비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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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일반사항 粼 ȃ 1

1. 과업 개요 窰 ȃ 1

2. 과업의 범위 疜 ȃ 2

Ⅱ. 과업의 내용 桤灧 玨 ȃ 3

1. 일반사항 紸 ȃ 3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廄 ȃ 3

3. 보고회 및 회의 渀 ȃ 5

4. 관계기술자 협력 歴 ȃ 6

5. 조사사항 紸 ȃ 6

6. 설계변경 및 계약취소 廄 ȃ 8

7. 기타 준수사항 渀 ȃ 9

Ⅲ. 설계지침 祐 ȃ 14

1. 기본방향 穄 ȃ 14

2. 일반지침 穄 ȃ 14

3. 분야별 설계지침 梀 ȃ 15

4. 시설별 설계지침 梀 ȃ 19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幘 ȃ 20

5. 설계도서 표기 涔 ȃ 20

6. 설계도면 작성 涔 ȃ 20

7. 기타 유의사항 涔 ȃ 21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巄 ȃ 22

1. 기본설계 穄 ȃ 22

2. 실시설계 穄 ȃ 24

3. 기타 설계도서 涔 ȃ 27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巄 ȃ 34

Ⅵ. 각종서식 祐 ȃ 36

湯湷 Ⅰ. 일반사항 湯湷

1. 과업개요 湯湷 湯湷

가. 과 업 명: 국립공원교육원 중부교육센터 정비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중부교육센터(舊 힐링센터)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간 효율화 및 교육시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국립공원교육원 중부교육센터 정비공사」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음

다. 사업개요

1) 사업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6-15 일원

2) 부지면적: 20,842㎡

3) 사업규모

- (편의동 리모델링) 건축면적 846㎡, 연면적 846㎡

4) 용 도: 관광휴게시설

5) 설계용역비: 5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추정공사비: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설계용역범위

- 건축, 기계설비, 구조, 부대토목,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실시설계 湯湷 용역 수행

- 각종 인허가 및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

건축물(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포함)

8) 주요시설: 관광휴게시설

- 편의 및 숙박공간, 관리공간 등

湯湷 9)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절대공기)

- 과업내용이 변경시 용역기간은 발주청과 협의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건축, 기계설비, 구조, 부대토목,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각종 심의·인증 자료작성 등

1)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 건축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기준반영, 기타법령에 따른 서류 등 작성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우수)

2) 용역착수 후 현장 답사하고, 인허가 관청 방문․협의,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수급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 협의 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평가 등 업무 협조 지원

다. 공사 발주 관련 공종별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마. 설계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지반조사보고서, 상수, 오수, 우수계획평면도 등)

바. 실시설계 완료 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사.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수급자의 협의하에 수행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외관, 기능, 주요 마감자재,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한 후 사업 취지에 맞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착수일에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기계, 부대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관계법규에 따른 심의기간 및 과업내용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 기관 협의일정과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일정 등을 포함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 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 현황 1 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공사비 내역서(요약본)

5)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6)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관련 자료 및 설계반영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인증 관련 자료 및 설계반영

9) 현장 답사보고서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설계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완료보고서

5)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6) 한국에너지공단 협의서(해당 시)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4등급)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우수)

9)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서

- 주간공정보고 ,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3) 설계안전보건대장(별도 용역)

4) 설계안전성검토(해당시)

5) 설계경제성검토(해당시)

3. 보고회 및 회의

가. 착수보고

1)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완료보고

1) 실시설계의 경우 용역 중간 및 설계도서 제출 전까지 2회

2)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가 PPT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1)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수시로 보고한다.

라. 업무회의

1) 수급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는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수급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한 후 발주청의 보완/수정 요청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논의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회의

1)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된 사항과 요구사항은 종합하여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4. 관계기술자 협력

가.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국립공원공단,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호),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참조하여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 필요시 국립공원공단 기술자문위원을 활용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조사사항

가. 자료조사 및 제출

1) 수급자는 기본․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자연적 물리적 여건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신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수행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지적도, 대지경계 등 관계 공부, 지반조사 등 자연조건, 유사시설 및 설비현황 등

2) 수급자는 설계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인입 위치 선정 등에 있어 확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조사사항

1) 현지답사

- 수급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발주처 제공)

-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에 대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여 1부는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민원 발생 및 구조물계획 시 참고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조사

-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을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비를 산출하고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3) 배수조사

- 우수, 한수, 유수지시설, 구조물 표면수 및 지하배수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위치표고 등 각종 사항을 조사하여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계획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 소음, 진동조사(환경영향조사)

- 계획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필요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5) 구조물 조사

-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6) 관련계획 자료조사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기타 조사사항

- 본 건축물 조성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설계변경 및 계약취소

가.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된 때

2) 민원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사업추진 취소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1) 과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타 준수사항

가. 작업반 구성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 분야별(건축, 기계, 부대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되, 전기분야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통신전자정보처리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유자격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분야 수급자의 총괄 관리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구성원의 이력서, 조직표 등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 항 외 건축구조, 기계설비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분야 수급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의 선정

1)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수급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작성 시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승인 요청 시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에너지절약 및 BF 건축물 설계

1) 관련 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6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시행

- 에너지절약형 설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CD, 기타 증빙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에 관한 신청서, 근거서류 등 작성․제출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적용 설계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근거서류 등을 작성․제출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에 관한 신청서 근거서류 등 작성․제출

마. 보안사항

1) 수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보안 의무를 진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보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청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정산 및 책임

1)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중지 또는 과업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단,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지급하지 않는다.

3) 설계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발주청은 설계 납품완료 이후라도 수급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시공 중 아래와 같은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손해배상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누락, 오류, 과다 계상 등 설계내역서가 부적절한 경우

- 수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사전조사 및 자료 분석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술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 및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등

5) 설계용역 완료(건축협의, 승인포함) 후 설계비를 정산하며 증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된 부분은 정산한다.

사.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내용을 포함하여 본 용역 시행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최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청이 수급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업수행 중이라도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따라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는 수급자, 검수자, 확인자 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건축도면 작성지연으로 인해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 협력분야의 설계용역 기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아. 기타

1)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다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설계지침

1. 기본방향

가. 사업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경관을 존중하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셜디자인을 반영한다.

다. 사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체험공간, 휴게‧편의공간 및 숙박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측면에서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국립공원 건축물의 특색이 반영된 내‧외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모든 제안은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본 지침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 지구단위계획, 조례 및 고시 내용, 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 상위계획 등이 상충할 경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우수)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 제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사업의 목적, 건물의 용도 및 성격 등에 부합되도록 하며, 교육‧체험공간, 휴게‧편의공간, 숙박공간 등은 쾌적성 및 편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리공간은 효율성 및 안전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내에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건물 내‧외장재는 충분한 오염방지 기능 및 내구성‧내화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에 따라 건물은 열 손실이 적으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계획하고, 전기 및 기계설비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사용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고, 인근에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해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며, 방법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공통사항

1) 부지 내 철거되어야 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공사비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설계 시 과업내용서 및 지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가장 최근의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적용한다.

4) 건축물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5) 수급자는 건축법, 소방기본법, 항공안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한다.

6) 용역의 성과품은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내진설계기준 관련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충청남도 및 공주시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제도통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건축계획

1) 평면계획

-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한다.

- 실의 형태 및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에너지 절약, 자연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 기능별 명쾌한 동선분리를 하여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변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모듈을 설정, 적용한다.

- 각 실별 구성, 주요실의 면적, 천장고, 내/외부마감, 필요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각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실별로 유기적인 체계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각종 시설물은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평면을 구성한다.

-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복도, 계단, 장애자용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2) 공용시설계획

- 공동이용시설(교육, 체험, 휴게, 편의, 공용공간 등)은 이용인원의 이용편리성, 쾌적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3) 입면계획

- 계룡산국립공원의 특성을 드러내고, 자연환경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계획을 한다.

- 복합적인 생태문화·교육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가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해야 하며, 법적 제한 내에서 조망권, 가시권 등을 최대한 확보한다.

- 건물의 외장재는 자연채광을 비롯하여 미관, 단열, 소음방지 및 부식에 대한 내식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풍압과 지진 등의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개폐율이 높은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단면계획

- 공간 특성에 맞는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기능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수평 동선을 고려한다.

- 교육체험시설, 편의휴게시설, 관리시설, 숙박시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닝 방안을 제시한다.

- 층고는 기능과 실 면적에 따라 적정한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6) 동선계획

- 화재, 방재 시 긴급구조․구난을 위한 차량의 진입공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7) 구조계획

-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고,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력하중 및 횡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는 동시에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계설비‧전기설비‧정보통신계획

1) 기계설비계획

- 대상 부지 주변의 열공급․하수처리․급수․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 건물 규모,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등의 위생설비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 급수 및 소방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소방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응이 용이하도록 한다.

- 장비특성을 고려한 조닝으로 고장 발생 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전기설비계획

- 조명설비는 주변부와 어울리게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전기설계는 관련된 건축, 기계,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상호 적합한 호환성을 가지며, 관련 부하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통신계획

- 정보통신설비는 각 실내에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시설관리시스템(FMS)은 전력자동제어, 조명자동제어 등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신개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기타계획

1) 보안설비계획

- 통합보안설비는 출입통제, CCTV, A/V(전관방송) 등을 수용하여 계획한다.

2) 공사비 원가절감을 고려한 계획

- VE(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은 절약하고 기능은 최적화된 설계안을 작성한다.

- 유관시설을 집중화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원자재의 사용량을 절감한다.

- 난방 효율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다.

- 모듈 설정 시 자재 모듈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 낭비를 최소화한다.

4. 시설별 설계지침

가. 주요 실별 설계지침

1) 식당은 60인의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용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부식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식자재 및 폐기물의 반출입 동선과 이용자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숙소는 사적 공간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고, 외부 자연환경 및 채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여러 실이 연접하는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 방음에 특히 유의하고, 내부 마감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색상, 재질 등 구체적인 사양을 명시한다.

3) 공용공간은 효율적으로 계획하되, 로비 및 홀의 경우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4) 화장실은 단순 기능의 확보를 넘어 쾌적하고 품위 있게 계획한다.

5)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사시설 조사결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침 연면적 내에서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구조, 인테리어, 토목,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를 작성한다.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규격은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을 참고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기본계획 완료 전 득해야 할 각종 심의 및 협의를 득하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반조사 등 각종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기본설계 성과품을 납품한다.

나. 전체 시설의 가구 배치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다. 상‧하수도는 기존 인입 관로를 조사하여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 요구에 따라 보완․수정,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수급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마. 현장전경, 레벨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촬영․기록하여야 하며, 조사 중 하자발생 시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바.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

가. 작성기준

※ 기본설계는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중간설계도서 내용에 준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분야

- 설계도서(관련도면,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 개략공사비 산출

- 공사기간 산정

- 기타 조사자료

2) 기계설비분야

- 설계도서(관련도면,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

3) 전기분야

- 설계도서(관련도면,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 개략공사비 산출

- 수전설비 용량 내역서(단선, 복선, 결선도)

- 예정부하 용량 내역서

- 전등 배치도 및 구내 보안등 배치도

4) 통신분야

- 설계도서(관련도면,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 개략공사비 산출

- 전화, 방송, TV공시청(CATV)설비

- CCTV설비

- 각층 통신설비의 구내 배치도

5) 소방분야

- 설계도서(관련도면,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 개략공사비 산출

- 층별 소방설비(감지기,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위치 등

- 방재설비의 산출서

8) 기타분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 제로에너지 예비인증(1등급)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제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

나. 관계법규 조사 및 준용

1) 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공원계획시설 관련 법규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건설공사 관련법규

8) 소방기본법 및 소방관련 제반법규

9)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0) 한전공급약관 및 내외선 규정

11) 하수도법, 환경부 제정 설계기준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제반 법규

13) 위험물 취급 관련 법규

14) 도시가스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15) 주차장법 및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반법규

19) 내진설계기준 관련법규

20) 한국산업규격

2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2) 범죄예방 건축기준,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23) 국립공원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4) 국립공원 NPIP 형상체계

25) 발주자가 제시하는 관련자료 및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26) 기타 관련되는 법규 및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다. 검토 내용

1) 계약자는 기본설계 시 득하여야 할 각종 심의 및 협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기기의 안전성 및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결정한다.

3)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 작업 이전에 공종별로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4)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5) 기본설계는 발주자 및 감독관, 외부 자문의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반조사 등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6) 동 건물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라. 개략 공사비 산정

1) 공사비 개략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한다.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시설공사 설계지침서, 발주기관의 실적공사비 등에 따라 산출한다.

4)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로 결정한다.

5) 제조원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결정한다.

2. 실시설계

가. 작성기준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도서를 구체화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도서 내용에 준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완료 전에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완료보고서, 설계설명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설계수량 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등)

-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 일반 및 특기, 관급 시방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허가 관련자료, 각종인증서 및 예비인증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검토내용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각 분야별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기준 등을 검토한다.

- 수급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설계 용역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한다.

-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함.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

·기타분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 예비인증(1등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

-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고, 더 이상 실내장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한다.

-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설계요령

1) 건축분야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의 도서작성의 구분에서 중급을 적용한다.

- 건축법 및 건설관계 법령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 관계 법령 기준

- 내진설계기준 관련 법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2) 기계설비분야

- 제반 관련 법규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주요 설비는 각각의 시방 제시 및 장단점을 기술한다.

- 전체 설비의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경제성 분석 및 최적방식 선정 사유(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제시한다.

- 견적 처리분은 견적서 2부 이상씩 반드시 첨부한다.

- 다음 소요 설비에 대하여 검토 설계한다.

3) 전기분야

- 조명 설비

·적정 조도 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실별 내용물과 간격 유지

·각 층별, 분기회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규정 조도 및 지점별 조도 분포(균등) 설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합리적 조명제어 방식 검토 설계

·적당한 밝기 및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 설계

·빛의 양적, 질적 변화가 작은 조명방식 검토

·분석공간 각 실별 적정 조명 설비 검토

·본 과업의 건물 특성에 알맞은 조명종류 및 설비 설계

- 방재분야(자동화재 탐지 설비)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방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제어실에서 층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설계

·감지기 취부 높이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적정하게 설계

·각 층별 발신기 음향장치 설치는 법적 수용 거리 이내에 두도록 하고 소화전과 연동되도록 설계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계

- 유도등 설비

·소방대상물 및 장소별 피난유도등 표지와 통로 유도등 표지 설계

- 설비분야 시설물 관련 전기 설계

·용도에 맞게 설계하되, 건축 수급자와 필히 협의할 것

- 전력 조명 제어설비

·최신 설비 및 장비로 설계

- 기타 사항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 법규,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의한 설명서, 보고서 내용 검토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설비 일체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 대비 검토 설계

·전력선과 통신선의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유도장애 방지)

·전기관련법 및 소방법 등 제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반됨이 없이 적용

·모든 전기 기계 기구는 에너지 절약형 사용

·조명 등의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시 신속대처

4) 통신분야

-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따른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따라 접지 저항치 확보하도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 각 설비는 발주자의 요구 및 경제성, 안전성을 감안해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수준이 적합하게 검토 설계

- 통합제어시스템 검토 설계

- 기타 소방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7) 소방분야

- 자동화재 탐지설비 검토 설계

-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한 검토 보고

-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면적에 대한 검토 설계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 자료 검토 후 연계하여 설계

- 소방법 및 소방 관련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3. 기타 설계도서

가. 설계 설명서

1) 건축 분야

-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개요, 구조 및 면적, 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

- 설계 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한다.

- 각 시설별 설명서는 건축분야 이외의 사항(인테리어, 붙박이 가구 등)도 표기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층고, 일반 시설내용, 특수시설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와 안내가 되도록 작성한다.

-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2) 기계설비분야

- 설비개요

- 계통 및 방식선정 등

- 당해 용역의 특수성 및 단일품목 채택 사유 등

- 유지 관리상의 장․단점 및 에너지 절감 비교안 등

-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주요설비 : 설비시방, 배치계획, 설비용량, 설비사양 등

- 주요 유틸리티 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정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 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및 세부공정계획

- 유사시설 설비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3) 전기․정보통신 분야

- 각 분야별 설비개요

- 계통 및 방식선정 등

- 당해 용역의 특수성 특수공법 특수규격 채택 사유 등

- 유지관리의 편의 및 에너지 절감 비교 안 등

4) 소방 분야

- 설비개요, 계통 및 방식선정 등 소방설비에 대한 설명

나. 공사시방서

1) 일반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준하여 각 공종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특별 시방서

-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일반 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반 공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요 자재에 대한 사항(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

·품질관리 시험기준과 방법 및 회수 등

·기타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

3) 관급자재 시방서

-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된 자재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설계도면

1) 공통분야

-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설계의 도서는 KSA 0005 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과업 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 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 목차, 위치평면도,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시는 단일화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 할 수 있다.

-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적이 맞지 않을 경우 일부 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 축적은 도면의 축소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표시해야 한다.

- 각 분야별 도면의 종류 및 내용 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작성한다.

2) 건축분야

-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도면

-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 도서

- 건축 각 공종별 부분 상세도

-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도면

(발주기관에서 구분 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별도 작성)

3) 기계설비분야

-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양 포함)

- 배치도

·기본설계 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계통도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 포함), 소방, 기타설비의 세부 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 평면도, 기계실 확대 평면도, 기계설비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 각종 설비별 상세도

4) 전기/통신 분야

-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전기/통신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양 포함)

- 배치도

·기본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 계통도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 평면도

·각 설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 단면도

- 배관 및 배선도

- 기계 기구 및 설치 상세도

- 블록 다이아그램

5) 소방분야

-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등

라. 각종 계산서 등

1) 공통사항

-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 구조(안전), 기타 계산서

3) 기계설비, 소방분야

- 기계설비 용량 및 부하, 가스 부하, 소화설비, 기타 계산서

4) 전기분야

- 적용공식, 계수 채택근거

- 각종 기기의 용량 계산서(변압기, 차단기, 수배전반, 동력반, 조명분전반, 발전기, 축전지, 교환기 등)

- 조도, 전선로 전압 강하, 기타 계산서

마.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을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며, 필요시 실적공사비 적산에 의한 방식 모두에 대해 작성한다.

3) 설계내역서는 각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발주자와 별도 협의)

4)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통계작성 승인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시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 재료단가 조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폼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하고, 단위조사는 일반 시중 자재 및 공장 공급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에 누락된 품목은 일반 시장조사를 하되 공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시중 물가자료 책자 3종류 이상 비교하여 채택된 것과 직접 시장 조사된 3개 이상의 견적서 등에 의한다.

·공사 자재 및 자재 단가 결정은 거래 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정부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고,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사용단위는 C.G.S단위를 주로 사용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수량산출조서는 공종별, 품목별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공사 시에 가감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산출 단위별로 표기한다.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한다.

- 주요자재

·주요자재 선정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한다.

·KS품에 없는 제품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발주자가 공급한 수급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한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원할한 수급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필요할 시 즉시 산출하여 제출한다.

- 관급자재 대상 업체 및 품목 선정 방법(수의계약 대상)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 중 관급자재로 선정함이 타당한 품목(하자관계가 분명하고, 타공정과 마찰이 없고, 관리가 용이)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정업체의 연속 지정 배제를 위해, 균등배분의 원칙 준수

·해당시설물에 적합한 제품, 기 배정현황, 설치 후 관리를 위한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고려

·사업별 특수성과 현장여건에 따른 용도, 품질, 가격 및 크기 등 제반사항 감안

- 관급자재 대상 업체 및 품목 선정 방법(일반경쟁 대상)

·수의계약 대상 품목 외에 당해 공사의 주요 자재로서, 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수요기관 요청 포함)

·설계도서에 특정규격 지정가능 물품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 분리발주(관급)자재 물품이 아닌 조달청 우수제품이 당해 공사에 필요한 경우

바. 공정표

1)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기간 및 공사의 내용 파악되도록 공사기간별 세부 공종이 상세히 나타나도록 네트워크식 공정표(Overlapping 적용)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 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사. 완료보고서

1)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또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면적, 기능, 시설개요 등을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 보고서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한다.

- 과업의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사전조사 내용 요약, 설계기준,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세부 설계내용(공종별 비교 검토내역 포함),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시공계획, 부도(지도 또는 도표) 첨부, 참고자료,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부수, 제본방식 등을 재확인한다.

다. 최종성과품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의 납품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납품도서

가. 아래 표 5-1 기본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1SET)하여 제출한다.

나. 조감도는 별도로 원본 File을 USB로 제출한다.

氠瑢

표 5-1 기본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부대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보고서

A4

2

건축계획서,

관련법규조사서 개략공사비 등

2

설계도면

A3

2

3

조감도(기본)

A2

2

4

지반조사보고서

A4

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아래 표 5-2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2 SET)하여 제출한다.

※ 각종 심의자료, 인허가 관련 문서, 회의록, 각종 발표자료 포함

氠瑢

표 5-2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공 종

비 고

건축

부대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5

설계설명서 포함

2

설계도면

A3

5

A4: A3도면 반책제본

A4

3

3

내역서

A4

5

관급내역서 포함

4

일위대가표

A4

5

5

수량산출서

A4

5

6

단가산출서

A4

5

견적서 포함

7

각종 계산서

A4

5

8

시방서

A4

5

일반, 특기, 관급 포함

9

공정표

1

전 공종 통합본

10

인허가관련자료

3

11

각종인증서 및 예비인증서

1

BF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인증 등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발주처와 별도협의

(파일 제출)

13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파일 및 출력물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Ⅵ. 각종 서식

[서식 1]

氠瑢

대표자 선임계

氠瑢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둘 이상인 경우>

본인은 OOO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계룡산국립공원 생태문화·교육 플랫폼(힐링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OOO에게 위임합니다.

氠瑢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응모의 경우>

본인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계룡산국립공원 생태문화·교육 플랫폼(힐링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건축사사무소 대표 OOO에게 위임합니다.

2020. . .

氠瑢

氠瑢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氠瑢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 표 :

(인)

대 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 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 제출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정보통신․소방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

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3]

보안각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1. . .

3. 착수 일자 : 2021. . .

4. 완수예정일 : 2021.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제2장(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1. . .

4. 착수 일자 : 2021. . .

5. 완수예정일 : 2021.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1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1. . .

4. 착수 일자 : 2021. . .

5. 완수예정일 : 2021.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OO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5-1]

하도급신청 자체 검토서

氠瑢

용 역 명

하도급 분야

하도급 계약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자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 사유

[서식 6]

기본(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7]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전주 진행사항( . .)

금주 예정사항(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 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8]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