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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TEL. (054)880-292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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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http://tour.gb.go.kr)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경 상 북 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http://www.gb.go.kr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382호 4.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용 역 명 :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나. 기초금액 : 금45,7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금2,921,080원 예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과 업 량 : 재해예방 기술지도 156회(전기 52, 통신 52, 소방 52) ※ 2026년 10회 예정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나라장터(G2B)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5612]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라. 과업위치 : 경주시 천군동 산30-92번지(경북 장애인가족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공사 현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80일간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2. 입찰 및 계약방법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7. 21.(화) 09:00 ~ 2026. 7. 24.(금) 10:00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개찰일시 : 2026. 7. 24.(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금일 16:00까지 국가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사.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회계관리과 신재우 주무관 ☏054-880-2924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건축디자인과 어하영 주무관 ☏054-880-4082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2026. 7.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나.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1) (별표1)

각 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업 체 명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대 표 자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소 재 지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업종(등록)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026.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업체명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대표자 : (인)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 주 기 관 의 소 속 고 위 공 직 자 , 배 우 자 , 고 위 공 직 자 의 직 계 존속·비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생 계 를 같 이 하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 비 속 에 해 당 하 는 가 ? [ ] 해 당 없 음

: 예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 아니오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주 소: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 당 없 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업체명: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대표자: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계약상대자(확인인) 귀중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