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1439호
(긴급)물품 구매 입찰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규격서, 납품가능여부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3)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생활용 5L 등 제작 구입
물품내역 구입내역서 참조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세부납품일정은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경기도), 확정계약, 단가계약, 단가총액, 단독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구입예정금액 금418,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단가) 금1,477원(품목별합산단가/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대상으로,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산출 시 산정한 단가에 일정률(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며, 원단위의 경우 품목별 예정수량 별로 총액을
산정하여,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품목별 합으로 총구매예정금액을 산정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으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쓰레기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서
내역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쓰레기봉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7. 28.(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평가기준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납품한 금액으로 한다.
라. 심사항목 중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금액
동등이상 쓰레기봉투 추정가격
[납품실적(부가세제외)
물품 (세부품명번호:4712170101) (380,763,636원)
/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 한 최저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
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입찰·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규
격서 및 시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규격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하윤주 주무관(☎ 031-828-2823)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물품 입찰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
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
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하윤주(☎031-828-2823)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조은미(☎031-828-280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
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