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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규 냉각탑 도입

규격서

2026. 7. 20.

진영산업(주)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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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신규 냉각탑 도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08.30.

과업 세부내용 참고계약방법
금 121,24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용역내용 경쟁입찰

추정금액 국가계약법

주요과업내용 신규 냉각탑 도입 교체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진영산업 주 스마트 생태공장 신규 냉각탑 도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용 역 비) ₩121,240,000원 (일금일억이천일백이십사만원정. 부가세 별도)

❍ (추진방법)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신규 냉각탑 제작 교체

- 냉각탑 신규 제작 교체 및 현장 시운전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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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신규 냉각탑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 및 냉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ㅇ 사업 내용

- 신규 냉각탑 도입 교체

ㅇ 기대 효과

- 전기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냉각수 냉각 효율 증가 기대

□ 사업범위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규 냉각탑 도입

❍ 250RT : 1대, 200RT:2대, 150RT : 2대 도입

❍ 납기 : ~ 2026. 08. 30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냉각탑 도입 세부사양

구 분사 양
냉각탑 제작1) 대향류/사각 250RT 3,250lpm 195㎥/hr
- 3.385m / 2.35m×4.15m
- 1대
2) 대향류/사각 200RT 2,600lpm 156㎥/hr
- 3.335m / 2.35m×3.35m
- 2대
3) 대향류/사각 150RT 1,950lpm 117㎥/hr
- 3,185m / 2.35m×2.55m
- 2대
설치 공사- 전기 연결공사 : 220V, 3상
- 기자재 설치
- 배관 설치
-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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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제작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진영산업(주)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설비는 외관에 스크레치, Burr 등이 없도록 마감처리하고, 필요한 부

분은 도장 처리할 것.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견적작성 및 제작은 첨부의‘신규 냉각탑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를

기준한다.

□ 기술 교육 실시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을 2회 실시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기타 사항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신규 냉각탑 도입 설치는 진영산업(주)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

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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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

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

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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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

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

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

일반현황(조직․인원, 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주요

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

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

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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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

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

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계약자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

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

하여야 한다.

카.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타. 첨부

❍ 신규 냉각탑 도입 설치공사 시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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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