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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명덕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설명서

漠杳

2026학년도 2학기 명덕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10.~ 2026. 12. 30. , 202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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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기 명덕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설명서

(운행기간 : 2026. 8. 10.~ 2026. 12. 30. , 202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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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 목적

가.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나.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다. 통학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2. 기관 의무사항 이행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임차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별 의무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학교장 :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과 용역료 지급, 통학버스운전자 관리, 통

학버스 안전교육 및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3. 용역의 범위

가.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나.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

4. 용역계약기간 및 운행일수

가. 운행기간 : 2026.8.10.~2026.12.30. ,2027. 2. 4. (96일간)

나. 운행일수 : 학교 운행일수에 의함

※ 최초 운행시작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용역료 계산 및 지급

가. 운행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2027년 2월 4일 까지로 한다. 용역료는 매월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나누어 지급한다. 단, 마지막 월은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해당 학교의 확인을 받은 버스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학교”에 제출하고,“학교”에서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마지막 월은 예외로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료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6. 버스 및 운전자 배정

가. 계약상대자는 회사소속 직영버스를 배정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정버스의 버스등록원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버스를 배정(버스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및 버스운전자격증이 있으며,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만70세 이하 및 2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행을 성실히 수행 가능한 운전자로 배정하여야 한다.(운전자 대체 시에도 같다)

라. 배정버스는 냉․난방이 완비된 버스로 배정․운행하여야 한다.

마. 배정버스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빙서류 원본과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원본은 대조 후 반환)

7. 통학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노선 : 특수조건 제6조에 의함

8. 버스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버스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버스의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버스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10. 버스운행 유의사항

가.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버스 내․외부 청결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학교의 지시에 따라 “명덕고등학교 통학버스” 표지판 “학교명표시(실사컷팅 또는 아크릴 세로15cm×가로80cm)”를 버스2면(전․후)에 부착하여 통학버스 이용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에 인계하여야 한다.

11. 운행일지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일일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위반 시 발생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3. 변상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물건, 비품 등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4.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5. 계약의 해지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제18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다

16.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변경 및 해석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3) 과업설명서

4) 계약일반조건

1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 등을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용역료에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