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애화학교 공고 제2026-33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서울애화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
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 15,637,961원 ○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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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서울애화학교 교실 면적 재구획 시설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2길 31, 서울애화학교 내
다. 공사내용 : 교실 면적 재구획 시설공사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일부 기계설비 이설 공정 포함)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1일 (착공예정일 2026. 08. 13.)
※ 긴급사유: 여름방학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금회공사에 따르는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이므로 공사기
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 (단위: 원)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액(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액 |
| 30,709,415 | 337,803,563 | 0 | 337,803,563 |
아. 특기사항
1)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 관리 등)를
끝내고 착공하여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본
공사는 특히 상기 ‘바. 공사기간'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투찰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에 착공하여, 여름방학 기간 공사로서 학사 일정
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내(건축공사 기한까지) 반드시 공사(후속 공정, 준공 청소
등 일체 포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 11절 공사목적물
의 하자 4. 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
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
다.
4)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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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 공사는 제한된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1일) 내에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로
서, 계약상대자는 준공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토요일(휴일) 작업을 계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 작업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학교 담당자)에게 작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공정 계획
에 따른 토요일(휴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휴일근로수당 등 할
증 노무비 및 제반 경비 일체)은 발주기관(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특이사항: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307,094,148 100%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A값) |
| 5,092,576 | 506,451 | - | 6,18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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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사립학교로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민간공사로 구분
되고,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가를 불허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
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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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붙임1】 서약서를 직접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공동수급협정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독 입찰만 가능)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
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전기·수도료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학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학
교와 별도의 합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현장답사 미실시 및 내역서, 설계서 등 관련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도급자는 본교에 이와 관련되어 일체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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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기간 중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애화학교 행정실(☎02-987-5161)
7 주요자재(공법)사전 공개 대상 품목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품목군 | 자재명 (공법명) | 금액 (원) |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 설계 적용 사항 | 집행결과 | 비고 | ||
| 회사명 | 적용구분 | ||||||||
| 모델명 | 일반 | 특정 | |||||||
| 칸막이 | S.G.P 칸막이 | 79,314,000 | 설계사 (㈜태성 종합건축 사사무소) | 서울 애화학교 설계자문 위원회 | 강림산업㈜ | O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조달구매 예정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 - 설치 포함) | ||
| KL SGP 100T, 150T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주요자재(공법)선정서 (4천만원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을 마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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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6. 7. 28.(화) 11:00 이후, 서울애화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
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
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금15,637,96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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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서
울애화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CAK)에서 확인하
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점
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276,939,630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액)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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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위조·변조서류 제출 등 위법행위를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우리 학교의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의 지급 여부를 매월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학교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
해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
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하도급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리
학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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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학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
(학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시
공 의무 적용 공사이며, 최종 낙찰 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아래의 직접시공 비율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접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최종 도급계약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이상 직접시공
- 최종 도급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이상 직접시공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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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 신고서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공정한 자금 집행과 체불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증빙자료 검토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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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
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의 장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공사에 관한 문의 : 서울애화학교 행정실(02-987-516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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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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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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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교의 ( 서울애화학교 교실 면적 재구획 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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