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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중요 기록물 전자화 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은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용역명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과업내용용역기간
2026년 중요 기록물 전자화 사업98,100,000원과업지시서 참조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1. 10:00 ~ 2026. 7. 2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4. 11:00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6. 7. 27.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7. 27.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1)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

- 2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6)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S/W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

7) 양질의 DB구축을 위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또는 기록물관리 DB구축 업무 2년 이상 유경험한

자를 사업관리자(PM)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동안 작업장에 상주

가능한 업체

※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는 재직증명서 및 전문요원 자격사항(유경험자의 경우는

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해당 사업체의 정직원으로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체에 1년 이상 재직

하여야 하며, 겸직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추후 겸직 이력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록물관리 DB구축 업무는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수행 경력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계약 시 실적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8)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 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절대 금지)

※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는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나. 견적 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

하여 담당자 메일(freepjh@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6.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

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4 -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9)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

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입찰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

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 -

12.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지불 약정서(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freepjh@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2]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540-5532, 담당자 박재홍)

- 용역 내역에 관한 문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팀(☎540-5515, 담당자 김지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작업 개요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안전담당자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 8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 내용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 9 -

【붙임2】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교육청 작성)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해당항목에 ü 체크

NO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용역감독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 1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