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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42 호

전자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입 찰 명 : 2026년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재공고)

(최초 입찰공고(공고번호 : 제2026-36호)에서 유찰된 7 ~ 11그룹에 한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그룹별 총액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07.21(화),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6.07.27(월), 16:00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07.28(화),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개찰)일시 : 2026.07.28(화), 11:00 / 입찰담당관 P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공고로 유찰 시 별도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소지업체

⑥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

하여 입찰참가 신청 등록을 마친 업체

⑦ 8 ~ 11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8 ~ 11그룹)은 최초 입찰공고 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이었으나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

에 따라 **재공고 시 참가 자격을 중기업까지 포함하여 상향(확대)**하여 공고합니다.

3.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을 희망하는 각 그룹 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룹별 각 1부 발행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

※ 입찰보증금 = [그룹별 총액] x 5/100

= [입찰단가 x 추정 수량] x 5/100 금액

※ 입찰보증증권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로 발행하고 미발행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증권명 :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그룹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⑤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⑦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

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⑧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투찰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확인서 제출, 4 ~ 7 그룹은 해당없음)

⑩ 사용인감도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⑪ 그룹6(F-18 FDG)의 경우,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 재공고시 ③ ~ ⑪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함 / 기존 제출 서류의 입찰참가 등록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함)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의학원 방문 제출)

① 일 시 : 2026.07.27(월), 16:00 (시간초과 시 제출 불가)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생활복지관 1층)

③ 제출서류 : 입찰 참가등록 서류 일체

6.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수량을 환산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

로 기재합니다.

③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 그룹을 투

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8. 기타 유의사항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⑥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ㆍ구매입찰에 대

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⑦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보험급여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 변동 시 상한금액 변

동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⑨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⑩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⑪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

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

이지 (http://www.dirams.re.kr),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에 게재됩니다.

⑬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관리팀(☎ 051-72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7. 20.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행하는 공사,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소지업체

⑥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

하여 입찰참가 신청 등록을 마친 업체

⑦ 8 ~ 11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8 ~ 11그룹)은 최초 입찰공고 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이었으나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

에 따라 **재공고 시 참가 자격을 중기업까지 포함하여 상향(확대)**하여 공고합니다.

제3조(입찰참가 제한)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제4조(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⑤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⑦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

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⑧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투찰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확인서 제출, 4 ~ 7 그룹은 해당없음)

⑩ 사용인감도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⑪ 그룹6(F-18 FDG)의 경우,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 1부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을 희망하는 각 그룹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룹별 각 1부 발행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

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

※ 입찰보증금 = [그룹별 총액] x 5/100

= [입찰단가 x 추정 수량] x 5/100 금액

※ 입찰보증증권은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로 발행하고 미발행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증권명 :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그룹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6조(입찰방법 및 낙찰자의 결정)

①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수량을 환산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

로 기재합니다.

③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 그룹을 투

찰하여야 합니다.

제7조(무효입찰)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제26조 제2호, 제3호, 제7호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제8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금(그룹별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렴계약이행각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1부.

③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④ 계약자 증명서류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

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⑤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각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사용인감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제10조 (기 타)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⑥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ㆍ구매입찰에 대

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⑦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보험급여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 변동 시 상한금액 변

동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⑨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⑩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⑪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

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

이지 (http://www.dirams.re.kr),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에 게재됩니다.

⑬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갑"이라 한다)이 사용할 방사성 동위원소(이하 "물품

" 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하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동일조건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계약금액은 2년간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의하여 결정 된 것이며,

예정수량은 계약기간 변경 및 "갑"의 진료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사용량 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4조(납품조건) 물품의 납품가격은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적용되며, 물품의 납품 장소는 "갑"

의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에 의한다.

제5조(물품검수) ① "을"은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갑"의 검수

자에게 검수∙검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완료 시 납품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의 검수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대체 공급하여 검수를 받

으며 이로 인한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제6조(보증) ① 납품한 물품은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납품받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을"은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

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해서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을"이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을"이 소정기간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

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 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을"은 계약체결 시까지 각 그룹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물품대금 지급)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회계부서에서 지급결정 완

료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에도“을"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

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

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

거나 "을"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

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본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을"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

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

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변동일에 발행한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을"은 상기의 제①항의 경우 또는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

조사 물품 대신 타 제조사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대체품

의 납품, 일정기간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을 받거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

는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재•해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제10조 또는 제11조 등 본 계약사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통보의무)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및 고시가격의 변경의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관련법 준수) ① "을"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

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갑"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아 "갑"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포함)은 "을"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5조(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등을 할 수 없다. 단, 폐업,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승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의 해석은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하

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의 미비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에

결정하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의학원의 관련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계약기간 내 "갑"의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기 계약된 사항은 변경(재입찰 등)할 수 있으며 "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납품 물품 중 GMP 인증 갱신이 불가한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핵의학과의 규격과 품질을 확

인받고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④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⑤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⑦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

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

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42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 등록 번호-
입 찰 건 명2026년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재공고)




납 부∙ 보증금율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입찰이행보증증권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주민등록번호사용인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2026 - 42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 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

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

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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