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계약조건
1. 본 계약에 적용되는 아래의 모든 조건은 첨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예규 제146호, 2026.4.1.)
나.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
계약보증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및「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에 따름
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3.16.)
라.
「혁
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공고 제2026-90호, 2026.2.27.)
마.
「
시
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바.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6.22.)
사.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
(조달품질원공고 제2026-2호, 2026.1.27.)
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9.30.)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
(조달청고시 제2026-38호, 2026.7.9.)
차.
「혁
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조달청고시 제2026-19호, 2026.1.30.
)
카.
「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2.
위에서 제시된
각종 조건 및 관련 법령·규정
등이
계약
기간 중
개정이 있는
경우
,
그 시점 이후 계약 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
관리
·이행에 유의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