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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계약조건

1. 본 계약에 적용되는 아래의 모든 조건은 첨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예규 제146호, 2026.4.1.)

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

계약보증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및「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에 따름

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3.16.)

라.

「혁

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26-90호, 2026.2.27.)

마.

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6.22.)

사.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조달품질원공고 제2026-2호, 2026.1.27.)

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9.30.)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38호, 2026.7.9.)

차.

「혁

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19호, 2026.1.30.

)

카.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2.

위에서 제시된

각종 조건 및 관련 법령·규정

등이

계약

기간 중

개정이 있는

경우

,

그 시점 이후 계약 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

관리

·이행에 유의해

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