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1722호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안내 공고
1. 공 고 명 :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2. 공모(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발주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2번지 외 2필지 |
| 대지면적 | 4,315㎡ (장항동 762: 1,694.9㎡ / 장항동 1478: 925.5㎡ / 장항동 1479: 1,694.6㎡)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용도 | 막구조물 |
| 규모 | 설치 범위 1,600㎡ 이하 |
| 예정 공사비 | 1,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예정 설계비 | 89,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설계용역기간 | 2개월(계획설계 10일, 중간설계 20일, 실시설계 30일) |
| 예상 공사기간 | 2026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총 2개월) |
※ 설치 범위는 1,600㎡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
※ 본 설계공모는 간이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 예정 설계비는 각 분야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비,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참가자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s://www.goyang.go.kr)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
본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시행 2023. 4. 1.)에 따라 ‘간이공모’로 시행한다.
4.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일 시 | 유의사항 | |
| 공고 | 2026. 7. 20.(월) | 고양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등 게재 | |
| 참가등록 | 2026. 7. 23.(목) 09:00부터 2026. 7. 24.(금) 18:00까지 | 담당자 이메일(060169@korea.kr)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
| 현장설명회 | 2026. 7. 28.(화) 15:00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2번지 현장 | |
| 질의 접수 | 2026. 7. 28.(화)부터 2026. 7. 29.(수)까지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
| 질의 답변 | 2026. 8. 3.(월) | 고양시 홈페이지 게재(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 |
| 공모안 제출 | 2026. 8. 14.(금) 09:00부터 2026. 8. 18.(화) 17:00까지 | 담당자 이메일(060169@korea.kr) 제출 | |
| 심사 | 작품심사 (1차) | 2026. 8. 26.(수) 14:00 | 비공개 서면심사(제출작품 수 10개 미만 시 미실시) 1차 심사 여부는 별도 공지 예정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공지 예정 |
| 작품심사 (2차) | 2026. 9. 2.(수) 14:00 | 고양시청 백석별관 예정(변경 시 별도 안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개 심사 | |
| 당선작 발표 | 2026. 9. 4.(금) | 고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5.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라. 계약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마.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6.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과 | 구분 | 지침 | 보 상 | |
| 제출업체 수 | 보상대상 수 | |||
| 2개 이상 | - | 우선협상권 | ||
| 2개 이하 | 1 | 보상예산의 1/3 | ||
| 3개 | 2 |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 ||
| 4개 | 3 |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2/10 | ||
| 5개 이상 | 4 | 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2/10 보상예산의 1/10 |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양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시행
2023. 4. 1.)을 준용한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031-8075-3546)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