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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1722호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안내 공고

1. 공 고 명 :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2. 공모(사업)개요

구 분내 용
발주기관경기도 고양시
대지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2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4,315㎡ (장항동 762: 1,694.9㎡ / 장항동 1478: 925.5㎡ / 장항동 1479: 1,694.6㎡)
지역지구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막구조물
규모설치 범위 1,600㎡ 이하
예정 공사비1,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비89,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기간2개월(계획설계 10일, 중간설계 20일, 실시설계 30일)
예상 공사기간2026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총 2개월)

※ 설치 범위는 1,600㎡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

※ 본 설계공모는 간이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 예정 설계비는 각 분야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비,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참가자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s://www.goyang.go.kr)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

본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시행 2023. 4. 1.)에 따라 ‘간이공모’로 시행한다.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일 시유의사항
공고2026. 7. 20.(월)고양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등 게재
참가등록2026. 7. 23.(목) 09:00부터
2026. 7. 24.(금)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060169@korea.kr)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2026. 7. 28.(화) 15:00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2번지 현장
질의 접수2026. 7. 28.(화)부터
2026. 7. 29.(수)까지
담당자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월)고양시 홈페이지 게재(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공모안 제출2026. 8. 14.(금) 09:00부터
2026. 8. 18.(화) 17:00까지
담당자 이메일(060169@korea.kr) 제출
심사작품심사
(1차)
2026. 8. 26.(수) 14:00비공개 서면심사(제출작품 수 10개 미만 시 미실시)
1차 심사 여부는 별도 공지 예정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공지 예정
작품심사
(2차)
2026. 9. 2.(수) 14:00고양시청 백석별관 예정(변경 시 별도 안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개 심사
당선작 발표2026. 9. 4.(금)고양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5.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라. 계약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마.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6.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과구분지침보 상
제출업체 수보상대상 수
2개 이상-우선협상권
2개 이하1보상예산의 1/3
3개2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4개3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2/10
5개 이상4보상예산의 4/10
보상예산의 3/10
보상예산의 2/10
보상예산의 1/10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양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시행

2023. 4. 1.)을 준용한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031-8075-3546)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고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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