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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화학교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1.

서 울 애 화 학 교 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견적)자는 반드시

견적(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견적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견적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애화학교 교실면적 재구획 통신공사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2길 31, 서울애화학교 내

라. 공사내용(범위): 교실 면적 재구획 통신공사 1식(상세 내역은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일 (착공예정일 2026. 8. 13.)

바.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100%)

사. 기초금액: 금112,929,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02,662,72710,266,273112,929,0000112,929,0000

아. 특기사항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시방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제한된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1일) 내에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준공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토요일(휴일) 작업

- 2 -

을 계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 작업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

(학교 담당자)에게 작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독 하에 시공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공정 계획에 따른 토요일(휴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휴일근로수당 등 할증 노무비 및 제반 경

비 일체)은 발주기관(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견적(서울특별시)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1】서식 작성 제출>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692,666원2,236,485원222,416원01,994,535원

※ 본교는 사립학교로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민간공사로

구분되고,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

- 3 -

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

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

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

나 견적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입찰견적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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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

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입찰 전에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애화학교 행정실(☎02-987-516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소액수의 2인 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므로 입

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4. 10:00 ~ 2026. 7. 28. 10:00

- 5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중 허는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8. 11:00이후

- 서울애화학교 행정실 견적집행관 PC (나라장터 시스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

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 -

※ A값: 금6,146,102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

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이해충돌방지

법 체결 제한 여부를 심증 확인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

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본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

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견

적 제출에 참여한 자의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오니, 견적 제출 전 나라

장터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은 무효에

해당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 7 -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해지, 위법행위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향후 3개월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전 기관(학교 포함)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

다. 계약체결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공정한 자금 집행과 체

불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

으로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증빙자료 검토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

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

관(학교)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

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9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행정실 네트워크)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전자적으로 납부하고 수입인지 매입필증 등

을 우리 학교(또는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실제 납부 증빙서류) 등을 발주기관(학교)에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 관한 사항 : 서울애화학교 행정실 (☎02-987-5161)

- 10 -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금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 11 -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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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애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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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