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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기획·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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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기획·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 사업예산 : 31,000,000원(부가세 포함) *해당 사업 추가 예산 편성 없음

◦ 사업내용 : 유소녀 선수 피지컬 측정 및 분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2. 사업주요범위

◦ 한국여자축구연맹 50개팀 유소녀 선수(U12/U15/U18)를 대상으로 GK클리닉 기획 및 운영

◦ GK클리닉 진행

◦ GK클리닉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전반

◦ 각종 업무보고 및 관리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유소녀 GK 선수 및 GK 포지션 희망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 목표

3. 사업추진일정(안)

◦ 전체기간 : 2026년 7월 ~ 12월

4. 사업 내용

*상기 내용 변동 가능

구분세부내용비고
행사명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일정7월 ~ 12월 (월 2회 / 총 10회 진행)추후 확정
장소1) 수도권+강원
2) 경상권
3) 충청+전라권+제주
인조잔디 축구 경기장 대관
(KFA 인증경기장 권장)
강사AFC GK C자격증 이상 보유자*우대사항
WK리그 출전 기록 보유자
(GK포지션) 및 K리그 출전
기록 보유자
대상한국여자축구연맹 50개팀 유소녀 선수(GK), GK
포지션 희망 선수
규모회차 별 8명 이상 참석
프로그램GK 클리닉 기획 및 운영
(경기장 대관, 훈련일정 및 참여 선수 일정 조율 등)
추후 확정
GK 클리닉 진행(강사 섭외 등)
GK 클리닉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전반(훈련 용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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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범위

1. 주요 과업 내용 *사업 내용 변동 가능

구분주요업무
행사 기획⦁장소 대관
*공통
- 권역별 경기장 섭외(축구장 1면 이상 사용 가능)
1) 수도권+강원
2) 경상권
3) 충청+전라권+제주
⦁클리닉 운영 계획 수립(행사 일정, 장소, 동선, 안전 등)
⦁클리닉 참가인원 모집 준비
⦁안전 상황 매뉴얼 수립
⦁클리닉 브랜딩(디자인 등)
⦁제작물 준비(폼보드, 현수막)
⦁시설 담당자 커뮤니케이션(시설물 설치, 부대시설 사용 협조 등)
행사 준비⦁참가인원 모집(한국여자축구연맹 50개팀 유소녀 선수(GK), GK 포
지션 희망 선수)
⦁현장 실사
⦁필요 시설물 준비(선수 대기공간 등 시설물/운영 용품 일체)
⦁참가자 이동 수단 준비 및 안내
⦁클리닉 물품 확보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행사 현장 운영⦁시설물/현수막 등 준비 및 설치
⦁현장 인력 운영 총괄(강사, 의료진 등)
⦁클리닉 중 현장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주요관계자 의전
⦁구급차 및 의료진 관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 대응 협조
홍보 활동⦁미디어 홍보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클리닉 전·중·후)
⦁클리닉 연계 WK리그 구단 홍보 지원 및 계획
⦁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아카이빙 포함)
정산 및 결과보고⦁직·간접 참가인원 조사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부상 선수 보험 처리
⦁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문의처

◦ 한국여자축구연맹 운영팀 전병수 매니저 (010-9173-7731, bs.jeon@kw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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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사항

1.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인력 구성·운영

◦ 본 사업을 수행할 인원 구성, 참여율 및 수행 인력에 대한 주요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제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에 표기한 참여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며,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수행 인력별 업무역할을 기술하며, 인력투입에 대한 변경은 연맹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의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 계획에 비해 현저

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자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및 지원

하여야 한다.

3. 과업조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계약기간)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 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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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

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

기관에 보고한다.

◦ 과업수행자가 전체 과업 중 일부분을 미이행하거나 수행한 과업의 일부분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 수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위약벌로서 [전체 사업비 × 전체 과업 중

미이행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의 비율 × 2]의 금액을 감액한다. 또한 과업수행자의

미이행 또는 기준 미충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업수행자

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 목적물의 납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여 용역 결과물

및 산출물 관련 자료를 지정된 일자 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 후 완료 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 발주기관은 결과물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바로 미비점을 시정하거나, 수정 보완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수행자에 사후정산(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

집행 내역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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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협의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본 용역의 목적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5.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3)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4)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 기관에 귀속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

7. 과업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수립․시행한다.

1) 과업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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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등

◦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안내 수행보고에 따라 수행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 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9. 성과품(최종 보고서) 납품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납품 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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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입 찰 일 자 202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 사용인감 (인)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맹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구비서류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일 자

건 명

입 찰 금 액

납품 년월일 20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찰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연맹의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연맹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세부견적서 1부(자유양식)

20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3]

한국여자축구연맹 GK클리닉 기획·운영

용역 제안서

2026년 월

[별첨4]

제 안 회 사 일 반 현 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주요 연혁 제안회사의 주요 연혁과 함께 강점과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

대표이사 : 1명

이사 : O명

인력현황

전략기획팀 : 0명

업체 전문분야

및 강점소개

현황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별첨5]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구분연도별용 역 명용역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비고
합 계총실적건수 : ㅇ 건 / 총실적금액 : ㅇ 백만원

※ 1) 구분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계”란은 용역의 총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3) 용역개요는 참여사업에 대해 간략히 기재

4)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준공한

유사용역수행실적에 한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는 유소년 및 스포츠, 기타 관련 분야 피지컬 측정 및 분석

관련 사업에 한함

[별첨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소 속직 책연 령
학 력대학교 전공해당분야근무경력년 개월
대학원 전공자 격 증
본 사업 참여팀과
수행임무
사업참여기간참여율%

경 력

참여기간

사 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 ~ 년월)

[별첨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

으며, 다만 이 경우 참가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목적개인정보 수집항목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여부
선정평가 및
사업운영‧관리
- 성명
- 소속/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학력/ 경력
본인확인,
공지사항의
전달, 사업정보
제공 등
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 ) 동의함
( ) 동의안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해야 함

202 년 월 일

총괄 책임자 : (서명)

참여자 : (서명)

참여자 : (서명)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8]

서 약 서

당사는 귀 연맹에서 시행하는 “ ”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

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기밀사항, 개인정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

습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9]

위 임 장

○ 입찰건명 :

상기 입찰에 있어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10]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맹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사)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귀하

[별첨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여자

축구연맹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여자축

구연맹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

한, 계약해지 등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여자축구연맹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