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48호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물품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업 명 | 필요내역 | 납 품 기 간 | 예 산 금 액(원) |
| 무인항공측량장비 구입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일 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109,725,000 추정가격 99,750,000 부가세 9,975,000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드론
가.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공간본부국 토지관리과
(물품분류번호 2513189901)으로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
※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 협약금액, 납품여부 등 확인 후 투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2513189901)]을 소지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공공구매정보망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장비 구입 요구에 대한 장비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품목이 아닌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동등 이상임을
| 공 고 기 간 | 2026.7.20.(월) ~ 2026.7.28.(화) |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2026.7.24.(금) 10:00 ~ 2026.7.28.(화) 12:00 |
| 개 찰 일 시 | 2026.7.28.(화) 13:20 |
| 개 찰 장 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증명받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까지 소재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6. 하도급 관련 사항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유의서 제15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5. 입찰의 무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상의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상이할 수있습니다.
서울시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
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문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임성식(☏ 02-2133-4694)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02-2133-3256)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6년 7월 20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0. 기타사항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규격서, 국가종합 전자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